"출판계 10명 중 7명, 성폭력·성추행 경험 있다"

CBS 시사자키 제작팀 2017. 2. 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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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성폭력 실태조사 "영세 사업장 많고 가족적 분위기 강요"

- 디자인소호 성폭력 피해자, 기자회견 나서
- "가해자인 회사가 오히려 피해자 고소"
- 출판계 종사자 32% "신체적 성폭력 당해"
- 10인 미만 사업장 많아 규제 어려워
- 고충처리기구, 문제기업 페널티 등 대책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2월 8일 (수)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출판업계 성추행 피해자 OOO씨 (익명), 박진희 여성위원 (언론노조 출판노협)

◇ 정관용> 출판업계에서 일하던 한 여성 디자이너가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직장 선배들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 여성은 회사에 성추행 사건을 알렸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랐어요. 하지만 도리어 회사는 명예훼손이라면서 피해자를 고소했습니다. 결국 그 명예훼손사건, 며칠 전 무죄 선고가 내려졌고 어제 그 피해자가 직접 얼굴을 내밀고 기자회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출판업계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성추행 문제 조금 깊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사건의 그 피해 여성과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해 오신 분, 언론노조 출판노동협의회 여성위원 맡고 계십니다. 박진희 씨가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박진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 박진희> 이게 작년 5월에 피해자가 직장 선배들로부터 언어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던 사건입니다.

◇ 정관용> 선배들? 한 명이 아닙니까?

◆ 박진희> 네, 가해자가 2명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회사에 알렸는지...

◆ 박진희> 회사에는 피해자가 먼저 사실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 압박감이나 이런 것을 심하게 느끼고 실신을 했다가 이걸 보고 겁을 먹은 가해자가 윗선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면서 알려진 것이죠.

◇ 정관용> 인터넷이나 SNS상에도 혹시 이런 피해 사실을 알렸나요?

◆ 박진희> 그렇죠. 이후에 이제 회사로부터 오히려 해고 통보를 받게 돼요. 갑자기 근태 지적을 하면서 같이 일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고 이후에 이제 피해자인 자신이 이렇게 회사를 나가야 되는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온라인상에 이 사실을 공개하게 되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이제는 고발된 내용을 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고소까지 가고?

◆ 박진희> 맞습니다.

◇ 정관용> 그게 지난 2월 2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것이죠. 회사 측은 판결을 받아들이고 잘못했다고 공식 사과를 했다면서요.

◆ 박진희> 네. 일단은 회사 쪽에서 일방적으로 공식입장문을 낸 상황이죠. 어제 노조를 통해서 사과할 뜻이 있다고 밝혀오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어떤 이행이나 이런 것들은 피해자와 어떤 협의를 통해서 확정을 하고 끝까지 이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어제 기자회견 자리는 그럼 어떤 의미에서 마련된 자리입니까?

◆ 박진희> 사실 재판 과정 동안에는 피해자가 아무래도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이런 걸 공개적으로 뭔가 이야기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법적으로도 확실하게 증명이 됐고 그래서 좀 더 심적인 압박감을 던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그간 억울했던 이런 상황들을 좀 더 솔직하게 털어놓는 자리를 마련한 거죠.

◇ 정관용> 출판업계의 이런 성폭력, 성추행 실태에 대한 조사도 이미 한참 전에 한 번 진행된 바가 있었죠.

◆ 박진희> 네, 작년 가을에 진행했습니다.

언론노조는 7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를 해고하고 고소한 디자인소호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이 직접 기자회견 자리에 나와서 본인의 이야기를 한 것은 이분이 최초라면서요.

◆ 박진희> 그렇죠. 기자회견을 가졌던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바로 그분 전화로 잠깐 연결해서 직접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상 익명으로 진행을 하겠고 음성변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나와 계시죠?

◆ 피해자> 네.

◇ 정관용> 어제 기자회견장에 나오셨는데 참 나오기까지 마음먹기 어려우셨죠?

◆ 피해자> 네, 마음은 먹기 어려웠던 것 같은데 제가 직접 나서야겠다는 이유가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기자회견장에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직접 나서야 된다는 그 확실한 이유가 뭡니까?

◆ 피해자> 제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살기 위해서 침묵을 했었고 또 가해자들을 찾아가서 저를 대신해서 얘기해 줄 가족조차 없었던, 약간 사이드에 몰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속수무책으로 다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이 회사가 공공기관 수주를 하는 게 거의 90%에 육박하는 곳인데, 이 회사가 세금을 가지고 디자인 업계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용인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직접 고발을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참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이야기겠습니다마는 어떤 피해를 당하셨는지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 피해자> 작년 5월 5일날 이제 회사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술자리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선배들에게 신체적인 접촉과 그리고 언어적인 폭력을 당했고. 이제 회사 측에 그것을 알리고 나서는 한 달 뒤에 저는 해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제가 마치 잘못한 사람인 양 숨어서 아무런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됐고 그리고 또 저는 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 수면장애라든가 자살충동이 굉장히 심해져서 이제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많고 그리고 자살충동이 너무 심해서 유서 같은 걸... 내가 살아 있지 않았다면 고소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 정관용> 정작 피해자인데 해고 당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서 재판까지 받고 참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했었던 거죠?

◆ 피해자> 회사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을 많이 받았었는데 회사가 그래도 처음에는 명예훼손을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철회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제 글을 지웠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요.

제가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 앞으로 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일을 다짐을 하고 회사는 끝까지 너로 인해서 우리의 회사가 힘들지 않느냐,이런 식으로 회사 측의 피해를 호소를 많이 했었어요. 저는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가해자를 고소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왠지 대립각을 세우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권유를 받고 그 가해자를 아주 헐값에 이제 고소 취하를 해 주게 되었는데 나중에 고소장이 날아왔더라고요.

◇ 정관용> 참 악질적으로 피해자의 고소는 취하하게 만들고 자기들은 고소하고. 하지만 아무튼 1심에서 무죄선고가 났고 해당 회사가 오늘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법원 판결 받아들여서 남아 있는 형사고소도 다 취하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혹시 회사에서 연락 받으신 거 있어요?

◆ 피해자> 저는 전혀 연락 받은 게 없고요.

◇ 정관용> 아직 없어요?

◆ 피해자> 네, 그리고 이것은 사전에 아무런 상의 없이 발표된 약간 날치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과를 하려면 피해 당사자한테 직접 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게 화가 난 대중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는 사과라는 느낌이 드네요.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되려면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사과할 뿐 아니라 이 해고도 무효로 만들고 가해한 사람들은 처벌받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피해자> 네, 맞아요.

◇ 정관용> 저희도 함께 계속 지켜볼 테니까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박진희 씨, 참 좀 악질적인 회사네요.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해고 통보하고 피해 사실을 여기에 알리니까 당신 명예훼손 소송 당할 수 있다, 이러면서 글 지워라라고 하고. 가해자 고소한 것 고소 취하하라고 하고. 그래놓고 고소 취하하니까 정작 자기들은 또 고소하고 이거 어떤 회사입니까?

언론노조 출판노동협의회 박진희 여성위원 (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박진희> 이미 언론을 통해서 여러 차례 공개가 돼서 디자인소호라는 회사이고요. 공공기관이나 이런 업체들의 사보나 잡지들을 발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입찰을 통해서 일감을 따내서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는 그런 회사인 거죠.

◇ 정관용> 이 피해자가 지금 주장하듯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받는다는 것은 사실 국민의 세금을 상당 부분 자기네 수입으로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진희>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더 분개스럽다는 거예요, 이 피해자는.

◆ 박진희> 그럴 수밖에 없죠.

◇ 정관용> 앞으로 이 피해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공식 사과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직접 연락도 받지 못했는데 사과뿐 아니라 해고 부분 철회되고 가해자 부분 처벌되고 이런 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세요?

◆ 박진희> 일단은 저희가 피해자와 논의를 해서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사과 그리고 즉각적인 고소 철회, 이런 내용들이 받아들여지고 나면 이후에 이제 사실 피해자는 이제 너무 여기서 힘든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회사에 다시 돌아갈 그럴 생각은 없지만 어쨌든 일상으로 복귀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려면 회사에서도 어떤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이제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것들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행해야지 그걸 마무리됐다고 할 수 있겠죠.

◇ 정관용>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가을에 언론노조 출판노동협의회에서 출판노동자 성폭력, 성추행 실태조사하신 게 있잖아요. 그 결과를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 봤습니다마는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간단히 좀 결과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 박진희> 일단은 출판산업이 굉장히 영세한 사업장들이 많은 곳이에요. 30인 미만이고 그래서 노사협의회도 없고 노동조합은 당연히 없고 이런 곳이라서 기본적으로 회사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할 어떤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저희가 작년에 출판계의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45%를 차지했고요. 받기는 했지만 형식적이고 실효성 없는 내용에 그쳤다는 답은 39%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세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주들이 어떤 이런 문제들을 이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장치들이 전혀 없는 상태인 거죠.

◇ 정관용> 그렇군요. 성폭력, 성추행을 직접 당했다는 응답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 박진희> 전체 응답 가운데 한 69% 정도의 분들이 이제 언어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어떤 시각적인 이런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을 경험했다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 정관용> 69%가요?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이 조사?

◆ 박진희> 당사자들이 이 출판계의 현업 종사자들이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 정관용> 10명 중에 7명이 피해자를 당했다고요?

◆ 박진희> 네, 그러니까 이게 성폭력이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극단적인 그런 것 말고도 일상 속에서 어떤 여성비하발언이라든지 외모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든지 음란물을 이렇게 다른 직원들이 있는 데서 본다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굉장히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수치라고 봅니다.

◇ 정관용> 다른 업계는 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 박진희> 글쎄요, 사실 이게 물론 이제 출판계에 한정해서 진행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출판계도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일을 하는 일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산업별로 사실은 별로 수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아무튼 69%가 각종의 성폭력, 성추행을 당했다. 그중에 신체적인 성폭력, 성추행을 당했다는 몇 퍼센트쯤 나왔습니까?

◆ 박진희>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다든지 포옹을 한다든지 이렇게 응답해 주신 분은 32% 정도 나왔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성폭력이나 성추행 당했다라고 하는 전체 69% 가운데에서 무려 30% 넘게가 신체적 성폭력까지 당했다?

◆ 박진희> 네.

◇ 정관용> 조금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워낙 영세하고 30인 미만, 사실은 한 네다섯 명 일하는 출판사도 워낙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유독 이 업계가 그렇게 심각한 겁니까?

◆ 박진희> 쉽게 말씀을 드려서 10인 미만 사업장들도 굉장히 많은데 10인 이상은 법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되지만 10인 미만은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거든요. 어떤 사장이 이런 것을 이제 강제하지도 않는데 알아서 이런 것들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족적인 분위기를 강요하고 또 작고 폐쇄적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개선될 여지가 없는 것이죠, 내부적으로는.

◇ 정관용> 또 일의 특성상 밤샘작업 이런 것들도 비일비재 있죠?

◆ 박진희> 그렇죠. 마감 일정이 잡히거나 하면 당연히 이제 날을 새야 된다든지 늦게까지 근무를 해야 된다든지, 주말근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죠.

◇ 정관용> 그런데 실태조사 결과로 보면 참 너무나 많은 여성이 이런 성폭력,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법적 대응으로 나가는 케이스는 극히 드문 것 같거든요.

◆ 박진희> 그럼요.

◇ 정관용>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 박진희>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직장 내 성폭력 문제는 한국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게 굉장히 터부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게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워낙 영세하고 이 안에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매뉴얼들은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제대로 해결이 될 리가 없는 겁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경우처럼 오히려 해고당하고 소송당하고 막 이러니까.

◆ 박진희> 그렇죠.

◇ 정관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 박진희> 저희가 그래서 이번 실태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몇 가지 개선방안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출판을 비롯해서 문화산업에는 회사별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인 미만인 회사가 대부분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어떤 장치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생기는 셈이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이런 사업을 개선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계 당국, 정부 부처 그리고 사용자, 노조가 함께 성폭력 예방지침을 마련해서 이 고충처리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통해서 노사 그리고 이제 정부가 공동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출판 관련 교육기관에도 그리고 이제 출판 관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데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죠.

그리고 영화산업에는 영화인 신문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체불이나 각종 분쟁이 있는 회사들에는 관련 정부에서 진행하는 지원산업들을 이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출판 쪽에도 이제 도입을 하고 그리고 문체부 산하의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출판예비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세금으로 운영은 출판인회의라는 출판 사용자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거지만 이런 교육기관이 어쨌든 국가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도서지원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예비학교와 같은 이런 프로그램에서.

◇ 정관용> 배제시키는, 문제가 있는 회사는 빼버린다?

◆ 박진희> 그렇죠. 그런 패널티 제보가 필요한 것이죠.

◇ 정관용> 정부와 사용자 쪽의 좀 제도적인 여러 가지 요청사항들을 지금 해 주셨는데 일단은 출판노동자분들이 조금 더 단합해서 목소리를 내고 피해를 조금 더 사회에 고발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군요.

◆ 박진희> 맞습니다.

◇ 정관용> 좀 앞장서서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진희>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관용> 언론노조 출판노동협의회 여성위원 맡고 계시죠. 박진희 여성위원이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박진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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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제작팀] wo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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