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이원집정부제 도입 사실상 합의

2017. 2. 9.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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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 대통령이 외교 담당.. 의회선출 총리가 정부 운영
여소야대 체제선 연정 불가피

[동아일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는 전날(8일) 정부형태(권력구조)를 다루는 제2소위원회(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를 열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폐지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9일 소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날 위원 14명이 소위에 참석해 논의한 결과 이 같은 방안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등이 거론됐다.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는 선거로 뽑히는 대통령이 외치(外治)만 담당해 국가수반의 상징적인 역할만 하고,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정부 운영을 한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문재인 전 대표와 가까운 최인호 민주당 의원이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 의원도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개헌특위 관계자는 “의원내각제 얘기가 많았지만 국민들이 (선호)하겠냐는 얘기도 많았다”고 전했다. 국가지도자를 자기 손으로 직접 뽑고 싶어하는 국민 정서상 의원내각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로 보인다.

특히 이날 소위에서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된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든 의원내각제든, 선거제도 개편 없이는 정부형태 전환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국회의원 특권 중 하나인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면책특권의 경우 유지는 하되 고의적이거나 심각한 모욕 행위가 있으면 예외를 두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형태와 관련 합의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수준도, 단계도 아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멀다”며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기본권 등을 다루는 제1소위원회(위원장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는 12개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선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생명권·안전권·문화생활 향유권·소비자의 권리 등을 신설하고, 신체의 자유를 확대하며 어린이·노인·장애인의 권리를 별도로 규정하자는 의견이였다.

평등권 강화를 위해 차별금지 사유로 현행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외에 ‘인종·연령·언어·장애’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성평등에 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자는 데 공감했다.

Δ국가유공자·상이군경·전몰군경 외에 의사자(義死者)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 Δ이중배상금지 조항 삭제 Δ형사피의자의 국선변호인 선임 Δ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을 정신적·재산적 피해까지 확대 등에도 뜻을 같이 했다.

Δ대통령 직속 기구인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거나 국회 소속으로 변경 Δ예산을 법률형태로 편성하는 예산법률주의에도 의견이 모였다.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에 공감하면서도 분권의 수준과 자치입법권 등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그 방안별 장점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한 후 논의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또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기관, 정부부처, 헌법상 자문기구 등 16곳으로부터 개헌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대상은 5개 헌법기관(국회·감사원·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7개 정부부처(대통령실·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자치부·법제처·국가인권위원회), 4개 헌법상 자문기구(국가안전보장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국민경제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다.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정부 부처는 개헌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받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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