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태국, 표현의 자유 해치는 왕실모독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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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태국에 왕실모독죄를 폐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7일(현지시간) 유엔뉴스센터에 따르면 표현의자유 특별조사위원 데이비드 케이는 "태국의 왕실모독죄는 국제 인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며 "민주적인 나라에서 왕실 모독 조항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태국은 왕실의 명예를 모독한 사람에게 왕실모독죄를 적용해 최소 3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
마하 국왕 즉위 이후 최초의 왕실모독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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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유엔이 태국에 왕실모독죄를 폐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7일(현지시간) 유엔뉴스센터에 따르면 표현의자유 특별조사위원 데이비드 케이는 "태국의 왕실모독죄는 국제 인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며 "민주적인 나라에서 왕실 모독 조항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왕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공인을 모욕한다는 이유로 형벌을 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는 비판적 발언을 억제하는 정치적 도구"라고 비판했다.
태국은 왕실의 명예를 모독한 사람에게 왕실모독죄를 적용해 최소 3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
유엔의 이번 요구는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에 마하 와치랄롱꼰 새 국왕에 관한 비판적인 뉴스 기사를 공유한 자투팟 분팟타라락사의 오는 10일 재판을 앞두고 이뤄졌다.
마하 국왕 즉위 이후 최초의 왕실모독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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