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헌재는 "아직 부족하다"는데 대통령 측은 "소명 다 했다"

2017. 2. 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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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박 대통령 본인의 답변이 담긴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데 이어 8일 열린 탄핵심판 변론에서 미르ㆍK스포츠 재단의 설립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의 답변서엔 "미르재단의 이사장과 임원들은 대부분 정부의 문화융성위원 또는 그들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고 했을 뿐 기업 측 의사를 배제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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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세월호 등 답변 내놨지만 불충분
-정작 재판부가 궁금해한 부분은 답변 없어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박 대통령 본인의 답변이 담긴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데 이어 8일 열린 탄핵심판 변론에서 미르ㆍK스포츠 재단의 설립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그동안 재판부가 줄기차게 소명을 요구한 부분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로써 충분히 법적 소명을 다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나 헌재가 해명을 요구한 사항은 여전히 빠져 있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사진=헤럴드경제DB]

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미르ㆍK스포츠 재단은 급조된 재단이 아니라 문화융성과 스포츠 진흥이라는 국정기조에 따라 이전부터 설립을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2015년 2월 경제수석실이 대통령 지시를 받아 작성한 ‘문화/체육 분야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방안’이란 기안문을 제시했다.

그러나 앞서 헌재에 나온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은 ‘기안문을 봤느냐’는 강일원 재판관의 질문에 대해 “대통령의 연설이나 정상회담 발언이 기본 바탕이 됐다”고만 했을 뿐 기안문의 존재에 대해선 답을 하지 못했다. 이때부터 재판부는 나오는 증인마다 기안문을 봤는지 물었지만 모두 보지 못했다고 했다.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도 전날 헌재에 나와 “미르재단 존재를 뒤늦게 알았다. 어떤 단체인지 알아보려고 하니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이 ‘왜 그런 걸 알려고 하나. 전경련이 만든 재단이니 걱정말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자 강 재판관은 “이상하다. 재단 설립이 급박하게 이뤄진 걸 장관으로서 몰랐냐”는 반응을 보였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헤럴드경제DB]

재판관들은 미르ㆍK스포츠 재단 이사진이 최순실 씨가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되고, 정작 돈을 낸 기업 측 인사들이 배제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표해왔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의 답변서엔 “미르재단의 이사장과 임원들은 대부분 정부의 문화융성위원 또는 그들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고 했을 뿐 기업 측 의사를 배제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기업들이 출연금을 냈다고 본다. 이미 증언을 통해 대통령 측의 주장이 허구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법률적 책임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법적으로 충분히 소명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알고 싶어하는 부분은 여전히 설명을 안 하고 있다. 특히 이진성 재판관이 “박 대통령은 당일 9시 조금 넘어서부터 시작된 TV 중계를 안 봤나? 밑에서 보고를 해야만 사고 소식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라며 박 대통령의 최초 인지시점을 물었지만 명쾌한 답은 오지 않았다.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과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기록도 찾고 있지만 없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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