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처분 취소하라"

이승재 2017. 2. 8. 08: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을 10년 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원전 근처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원자력위원회의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을 10년 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원전 근처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원자력위원회의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월성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 적법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계속 운전 허가에 따르는 운영변경 허가사항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과장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요구하는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법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위원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운영변경 허가를 심의·의결하는 데 참여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위법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연장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일부 승소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변허허가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월성 1호기 근처 주민 등 시민 총 2167명은 월성 1호기의 설계 수명 기간 30년 만료를 앞두고, 추가 10년 동안 수명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의 처분에 불복해 2015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처분이 원자력안전법령 등에 어긋나 무효로 되거나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재기자 (sjl@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