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연장 취소 판결' 월성원전 1호기 계속 가동한다
최윤수 2017. 2. 8. 08:05
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을 취소하는 법원의 1심 판결에도 불구, 원자로는 계속 가동할 것이라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번 1심 판결과 관련해 집행정지나 가집행 등은 따로 재판부가 판결문 주문에 넣지도 않았고 원고측에서 신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안다"며 "바꿔 말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월성 1호기 가동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항소할 방침이며 판결문이 송달된 후에 입장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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