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진입도 가능"..특검, 靑 압수수색 재시도 '가닥'(종합)

이재호 2017. 2. 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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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임의제출 고려 안 해"
황교안 권한대행 답변 뒤 후속조치
대통령 조사·압수수색 선후관계 X
"靑 납득 안돼" 강제진입 가능성도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실패한 뒤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돌아온 박충근 특검보(가운데)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호 조용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에서 건네주는 자료를 순순히 받는 대신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증거 확보도 중요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특검 내부에서는 강제 진입을 시도할 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7일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에서 임의제출 외에 어떤 형태의 압수수색에도 응할 수 없다는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우리도 임의제출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지난 3일 첫번째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5시간 가량 대치한 끝에 철수했다. 청와대는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명의로 불승인 사유서를 특검 측에 제시했다.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방어논리로 내세웠다. 다만 특검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 중 일부를 청와대 밖에서 넘겨주는 임의제출은 가능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후 특검은 압수수색이라는 형식보다 실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언급을 수차례 반복했다.

이에 따라 특검이 임의제출을 수용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특검은 신속하게 진화에 나섰다.

이 특검보는 “이 상태에서 임의제출로 마무리하고 종료해야 하는 지에 대해 다른 방안은 없는지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후속 조치가 결정되는 밝힐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의제출이라는 실리에만 집착하지 않고 명분도 함께 세울 수 있는 길을 찾기로 했다. 이 특검보는 “현재 정식 공문이 접수돼 있지 않지만 공문이 접수되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발송한 압수수색 협조 공문과 관련해 황 권한대행 측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오는 9~10일로 예정된 박 대통령 대면조사 전까지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을 끝내겠다는 조급함도 버렸다. 특검 관계자는 “이번에 법원에서 받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의 시한은 오는 28일까지로 아직 시간이 남았다”며 “그 전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임의제출이라는 선택지를 지우고 나면 결국 남은 대안은 추가 압수수색 시도다. 시기는 대통령 조사 이후가 될 수도 있다. 일단 대통령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추가로 필요한 증거 등을 추린 뒤 압수수색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지난 압수수색과 달리 강제 진입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검은 청와대가 제기한 형소법 110·111조 내용은 압수수색을 막을 논거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압수수색을 진두지휘했던 박충근 특검보는 특검 사무실로 철수한 뒤 “범죄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요청한다고 설명했는데도 진입이 거부됐다”며 “청와대의 불승인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형소법 110조 2항은 (압수수색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해 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강제수색의 권리를 부여한 만큼 청와대가 끝까지 막는다면 강제 진입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특검이 추가 압수수색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라며 “강제 진입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재호 (haoha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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