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혜택 받고는 웃돈 받고 매각..김준수 제주 호텔 '먹튀' 논란
7일 디스패치와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가수 김준수는 지난 1월 서귀포시 강정동에 위치한 제주토스카나호텔을 매각해 30억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이 호텔은 부산 소재의 한 회사가 사들여 지난달 26일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이 호텔은 부지 면적만 2만1026㎡로, 지하 1층 지상 4층 본관 건물(객실 56개)과 풀 빌라 4개 동 규모다. 야외수영장과 레스토랑, 카페, 스파시설, 세미나실 등을 갖춘 고급 호텔이다.
문제는 제주도가 이 호텔을 지난 2014년 1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면서 그동안 적지 않은 세금 혜택을 받았다는 데 있다. 당시 제주도는 김준수라는 브랜드가 관광객 유치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 호텔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다.
이 덕에 김준수는 그동안 관세·취득세·등록세·개발부담금을 면제 받았다. 또 법인세·소득세(3년), 재산세(10년)도 면제됐다. 대체산림조성비·농지보전부담금은 50% 감면 받았다.
김준수 측이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 때 제시한 각종 사업도 물거품이 됐다. 당시 김씨 측은 김준수 뮤직 체험, K팝 스타 이벤트, K팝 신인 이벤트, 한국 밴드 음악 뮤지션 초청 이벤트, 한국 비보이 댄스 이벤트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3년여 만에 호텔을 매각해 제주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도 측은 “종합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투자지구 철회를 요청하고, 그동안의 세제 혜택 추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준수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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