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 "태블릿PC 조작" 주장, 재판부 "우리가 판단" 제지

김선미.김나한.우상조 입력 2017. 2. 7. 02:47 수정 2017. 2. 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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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변호사, 검찰 발표도 부정
검찰 'PC는 최씨 것' 결론냈는데도
이 "증명됐냐" 고영태 향해 압박
고영태와 더블루K 실소유주 설전
이 "빌딩 도면에 회장실 없다" 주장
고 "회의실이 회장실, 금고도 있어"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씨 공판에 출석해 증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왼쪽 사진). 최씨가 이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가고 있다. 최씨는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이 전 사무총장을 비난하며 설전을 벌였다. [사진 우상조 기자]
서울중앙지법에서 6일 열린 재판에서 최순실(61)씨 측이 증인석에 앉은 고영태(41)씨를 상대로 JTBC가 입수·보도한 태블릿PC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최씨 측은 “태블릿PC가 최씨의 것이 아니고 조작됐다”고 주장했고 고씨는 강하게 부인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더블루K 여직원이 지난해 8월 이사를 간다며 열쇠를 반납했고 이후 사무실에 남아 있던 책상 서랍에 있던 태블릿PC를 JTBC가 입수해 보도했다. 서랍에 PC를 넣어두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자 고씨는 “태블릿PC는 저와 무관하다. 최씨 것으로 증명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어떻게 증명이 됐느냐. 검찰이 무결하다고 했느냐”고 다시 물었다. 이에 재판부는 “그건 재판부에서 판단하겠다”며 제지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1일 국정 농단 사건을 특검에 넘기면서 JTBC로부터 입수한 태블릿 PC에 대해 “최씨의 것이 맞다”고 발표했다. 당시 검찰은 태블릿PC에 기록된 위치정보를 주된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최씨가 2012년 7월과 2013년 7~8월 독일에 머물렀는데 태블릿PC는 같은 기간 ‘독일 국제전화 로밍 안내’ 등 독일 체류 시 받게 되는 문자 메시지가 저장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최씨가 사무실 직원에게 “잘 도착했다”고 보낸 문자 메시지도 있었다. 이와 함께 검찰은 2012년 8월 독일에서 귀국한 뒤 최씨가 제주도에 갔을 때 조카 장시호씨가 제주도 서귀포시에 소유한 빌라와 인접한 곳에서 태블릿PC가 사용된 흔적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씨에게 “보냈습니다”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도 남아 있다고 공개했다. 최씨, 고영태에 직접 질문 … 고성은 안 오가

검찰은 “태블릿PC 안에 최씨가 장씨 등과 식사하면서 찍은 사진 등이 다수 저장돼 있었다”며 “여러 사용 기록을 봤을 때 최씨의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검찰이 다양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호사는 이날 “증인(고영태)이 문건을 수집해 넘긴 것 아니냐”고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고씨는 “자꾸 얘기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씨와 고씨가 국정 농단 사건이 터진 뒤 처음으로 대면했다. 최씨는 증인으로 출석한 고씨가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고씨 쪽을 날카롭게 노려봤다. 고씨는 최씨 쪽에 눈길을 주지 않았다.

양측은 검찰이 최씨의 회사로 판단한 더블루K의 운영을 놓고 맞붙었다. 더블루K와 관련이 없다는 최씨 측과 최씨가 실소유주라는 고씨가 설전을 벌였다. 이 변호사는 더블루K 빌딩의 도면을 제시하며 “도면에 회장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씨는 “회의실로 칭해진 곳이 회장실이었다. 최씨의 개인 금고와 책상도 있었다”고 맞받았다.

고씨는 “최씨가 내가 다 조작했다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내가 더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내가 어떻게 안종범과 정호성을 움직이느냐. 내가 대기업을 움직여 300억원을 지원받게 했다는 건데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가 헌법재판소에서 ‘고영태가 게이트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진술도 완전 거짓”이라며 “저는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 지금 법정에서 진술 중이다”고 덧붙였다.

고씨 "대통령 변호인의 불륜설 주장은 모독”

최씨는 재판 말미에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고씨에게 직접 질문을 했다. 최씨는 침울한 표정에 힘없는 목소리로 ‘고영태씨’라고 부르며 질문했고, 고씨는 최씨 대신 재판장을 바라보며 덤덤하게 답변했다. 최씨는 “K스포츠재단 직원들도 고씨가 다 선후배 관계로 엮어서 언제든 부르면 온 거 아니냐”며 고씨가 K스포츠재단을 관장했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재단을 장악하려면 이사장이나 사무총장을 꽂아야지 말단을 넣는 게 무슨 소용이겠느냐”고 답했다.

이에 앞서 검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 사건 발단을 불륜 때문이라고도 했는데…”라고 말하자 고씨는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게 국가원수의 변호인단이 할 말인지 참 한심할 따름이다”고 반응했다. 이날 재판에서 방청객 이모(여)씨가 “왜 증인을 다그치느냐. 나라를 잡아먹은 것들을 비호하느냐”며 이 변호사를 향해 소리쳤다. 이씨는 재판장의 퇴정명령으로 법정을 나서면서 “죄송한데 너무 화가 나서 죽을 거 같아 그랬다”고 말했다.

글=김선미·김나한 기자 calling@joongang.co.kr 사진=우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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