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예방법 알면서도.. 콘텐츠 무단 복제 손놓은 '웹툰 빅3'

이경탁 2017. 2. 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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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웹툰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며 이를 위한 저작권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최근 웹툰 등 콘텐츠 시장이 커지며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 활동도 심각하다"며 "DRM 기술이 만능은 아니지만 불법, 무단 배포를 기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솔루션으로 웹툰 업계뿐 아니라 콘텐츠 시장 전반적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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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캡처 방지 DRM 적용 안해
콘텐츠 무단 복제·배포 못막아
"웹툰 등 저작권 침해활동 심각"

최근 웹툰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며 이를 위한 저작권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유료 웹툰 업계는 이에 대한 보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유료웹툰 서비스 빅3로 분류되는 레진코믹스, 탑코믹스(탑툰), 투믹스(짬툰) 모바일 앱 서비스에 화면캡처를 방지할 수 있는 DRM(디지털저작권관리) 솔루션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DRM이란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로 열람·편집·인쇄까지의 접근 권한을 설정해 통제한다.

유료콘텐츠인데도 불구하고 DRM 기술이 적용 안돼 사용자가 해당 콘텐츠를 마음껏 캡쳐해 배포할 수 있는 것. 웹툰업계에 따르면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전적으로 작가가 가지고 웹툰 서비스 업체는 이에 대한 연재권을 가진다. 콘텐츠 불법 유포가 확대될수록 작가의 저작권은 보호받기 힘들다.

반면 포털 업체 네이버와 카카오는 자사 웹툰 앱에 캡처 방지를 위한 DRM을 적용한 상황이라 유료 웹툰 서비스 업체 또한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레진코믹스는 '불법복제추적기술(핑거프린트)'을 적용하고 있다. 핑거프린트 기술은 해당 콘텐츠를 구매한 사용자의 정보가 삽입돼 해당 화면을 캡쳐해 무단 배포하면 업체에서 이를 분석해 유출자 계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최초 유포자의 확인만 가능하지 2차, 3차 피해를 막는 것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에 레진코믹스 관계자는 "DRM을 도입해도 화면 캡쳐는 모바일 앱이 아닌 웹을 통해 가능하기에 무용지물이다"며 "대규모 저작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작가와 작품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탑툰 관계자는 "현재 관련된 기술은 없지만, 저작권 별도팀을 운영하고 저작원 보호기술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짬툰의 경우 최근 캡처 방지를 위한 DRM을 안드로이드 버전에만 적용 중이고, 이를 아이폰 버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불법 업로더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고, 국내웹툰의 해외시장 진출도 가속화되며 저작권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최근 웹툰 등 콘텐츠 시장이 커지며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 활동도 심각하다"며 "DRM 기술이 만능은 아니지만 불법, 무단 배포를 기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솔루션으로 웹툰 업계뿐 아니라 콘텐츠 시장 전반적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탁기자 kt8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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