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 휴대전화 '초성검색' 발명한 연구원에 2100여만원 보상해야"

김승모 2017. 2. 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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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초성검색' 기술을 발명한 삼성전자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1억원대 발명 보상금 소송을 벌여 2180여만원을 받게 됐다.

안씨는 "초성검색 기술이 적용된 삼성전자 휴대전화가 10억여 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발명자의 기여도를 계산했을 때 보상금은 305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지대 등을 고려해 1억1000만원만 우선 청구한다"고 당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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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000여만원 인정한 1심보다 독점적 기여율 2배 인정 2심 확정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휴대전화 '초성검색' 기술을 발명한 삼성전자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1억원대 발명 보상금 소송을 벌여 2180여만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연구원 안모(52)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삼성은 안씨에게 21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독점권 기여율이나 이익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1993년 '다이얼키를 이용해 다이얼 정보를 검색하는 방식'과 '다이얼 정보를 그룹별로 검색하는 방식'을 발명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 양도했고, 1996년 정식 등록됐다.

안씨의 발명은 일명 '휴대전화 초성검색' 기술이다. 이 기술을 이용해 휴대전화에서 이름을 검색할 때 한글의 초성만 입력하면 관련 이름이 검색된다.

예를 들어 'ㄱ'을 입력하면 'ㄱ'으로 시작하는 이름이 화면에 나타나는 게 첫 번째 기술이고 'ㄱㄴㄷ'을 입력하면 세 초성에 해당하는 이름이 검색되는 게 두 번째 기술이다.

하지만 안씨는 특허 권리를 양도받은 회사가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자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안씨는 "초성검색 기술이 적용된 삼성전자 휴대전화가 10억여 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발명자의 기여도를 계산했을 때 보상금은 305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지대 등을 고려해 1억1000만원만 우선 청구한다"고 당시 밝힌 바 있다.

1심은 안씨가 발명한 기술 중 첫 번째 기술은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고, 두 번째 기술도 직무발명 기여도와 독점권 기여율이 낮다고 판단, 청구액을 일부만 인용했다.

1심은 "첫 번째 기술은 출원 당시 공지된 기술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는 것으로 진보성이 없다"며 "이로 인해 회사가 독점적 이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두 번째 기술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검색방법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극히 일부 기술인 데다 이 기술 없이도 전화번호 검색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다만 직무발명 기여도와 독점권 기여율, 발명자 공헌도 등을 일정 부분 고려해 보상금을 1092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2심은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도 1심이 0.1%만 인정한 독점적 기여율을 0.2%로 올렸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안씨에게 2180여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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