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또 거부..공무집행방해 적용 가능할까

성도현 기자,문창석 기자,윤수희 기자 2017. 2. 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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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가의 중대한 이익' 거부..檢 공집방 카드 만지작
법조계 "압수수색 집행 충돌시 可" vs "반박 여지 有"
청와대.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문창석 기자,윤수희 기자 = 청와대가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에 이어 지난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역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10·111조 규정을 들어 거부했다. 이에 특검팀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과연 이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우리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규정한다.

특검팀은 청와대가 물리적으로 영장 집행을 거부하면 강제 집행에 나선 뒤 형소법 규정에 따라 관계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후에는 법원의 판단을 보겠다는 것이다.

한 차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선 특검팀은 청와대의 비협조로 철수했다. 이에 이달 28일까지인 영장으로 곧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청와대 측이 거부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을 고민 중인데 실효성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영장 청구 가능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는 청와대가 특검팀의 압수수색이 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지 설득력 있게 말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다. 특검팀이 직권남용·뇌물죄 등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제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것조차 막는 건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5일 뉴스1과 통화에서 "청와대 경호실 등이 영장 집행을 막는 건 불법이고 (경호실장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면 된다"며 "청와대 측이 (지난 압수수색처럼) 못 들어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힘으로 막을 때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에서는 최대한 인력을 동원해 일반적인 압수수색처럼 절차에 따라 진입해도 문제 되지 않는다"며 "논란을 감수하면서 강제집행을 할지는 정치적 판단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도 "법원에서 이미 군사상 비밀 등도 고려해 압수수색을 하라고 한 번 판단해 영장을 내줬는데 청와대가 막으면 공무집행방해"라며 "영장도 없는 청와대가 공무집행을 내세워 막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검사장 출신의 박영관 변호사(65·사법연수원 13기)는 "특검팀은 절차에 따라 사법부가 내준 영장을 집행하려는 건데 이것을 방해하면 (청와대 관계자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며 "청와대가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막는 건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군사기밀을 다루는 외교안보수석실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 될 게 없다"며 "전례가 없다고 대통령이 사는 곳을 성역시하는데 말이 안 되며 거부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도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 News1

◇ 靑 '안보·군사기밀' 내세워 맞대응 가능성도

이에 대해 최진녕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46·33기)는 "청와대의 거절 사유가 100% 위법했다면 특검팀이 영장 집행을 했을 것"이라며 "청와대 측도 뇌물죄 등 이외에 안보·군사기밀 등으로 막는 게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반박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압수수색은 증거를 확보해 (재판에) 내기 위한 건데 절차가 문제되면 나중에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며 "특검팀에서 청와대 관계자를 입건할 수 있겠지만 무작정 강공은 손실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의 A 변호사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세월호 때 구원파의 본산인 금수원 압수수색 때도 영장을 받았지만 결국 협의해서 들어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A 변호사는 "특검팀이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하는 게 가능하지만 타당한지는 견해가 갈릴 것"이라며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전례가 없고 상징성 등 때문에 특검팀에서도 고민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 소재 법원의 B 부장판사는 "특검팀에서 영장 집행을 방해한 청와대 책임자들에 대해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고 집행하는 방법도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청와대 측 공무집행방해라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가 더는 못 막는 상황이 되면 특검팀에 협조하면서도 국가기밀 등을 끼워 넣어 다 가져가게 할 수도 있다"며 "나중에 본안 재판에서 압수수색 무효를 주장하며 증거능력을 문제삼을 수 있는데 이런 위험 감수는 특검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수 특별검사. © News1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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