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딸 왜 성추행했어?" 따지다 상담교사 살해한 母 구속

입력 2017. 2. 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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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성추행 당했다"는 고3 딸의 말에 격분해 취업상담 교사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딸이 다니는 고교 취업 지원관 A(50)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46·여)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의 딸 B(18)양은 경찰에서 지난 1일 취업 상담을 목적으로 만난 A씨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함께 노래연습장을 갔는데, 그곳에서 성추행 당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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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노래방에서 성추행 당했다"는 고3 딸의 말에 격분해 취업상담 교사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딸이 다니는 고교 취업 지원관 A(50)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46·여)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 소명이 있고,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25분께 청원구 오창읍 커피숍에서 A씨를 만나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범행 후 달아났다가 1시간여 뒤 경찰에 자수한 김씨는 "딸을 성추행했다는 얘기를 듣고 만나서 따지다가 격분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딸 B(18)양은 경찰에서 지난 1일 취업 상담을 목적으로 만난 A씨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함께 노래연습장을 갔는데, 그곳에서 성추행 당했다고 진술했다.

딸의 얘기를 들은 김씨는 2일 오전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날 A씨와 B양이 청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한 뒤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자창(흉기에 의한 상처)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와 A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 성추행 장소로 지목된 노래방 CCTV를 분석하는 등 보강 수사를 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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