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끝내 불발..특검, 청와대에서 철수(상보)

최동순 기자,이후민 기자,구교운 기자 2017. 2. 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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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끝내 불발됐다.

청와대 측은 3일 오후 2시쯤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 불승인사유서를 제출했고, 특검 은 대책회의를 거쳐 청와대에서 철수했다.

이날 청와대가 특검 측에 제출한 불승인사유서는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압수수색 영장 집행때와 동일했다.

특검 측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가 제출한 불승인사유서의 부적절함을 제시하며 정식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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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대상 최소화에도 불승인..유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충근 특검보, 양재식 특검보 등이 탄 차량이 압수수색을 위해 3일 오전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2017.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이후민 기자,구교운 기자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끝내 불발됐다.

청와대 측은 3일 오후 2시쯤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 불승인사유서를 제출했고, 특검 은 대책회의를 거쳐 청와대에서 철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쯤 청와대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제시하며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이 보안을 이유로 경내 진입을 막았다.

경내로 진입하려는 특검과 이를 막아선 청와대의 대치는 이후 4시간 넘게 이어졌다.

청와대 측의 사유서에 대해 박충근 특검보 등 특검 관계자 20여명은 현장에서 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철수를 결정했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청와대가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장소 및 대상을 최소한으로 하였음에도 청와대 측이 불승인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바이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가 특검 측에 제출한 불승인사유서는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압수수색 영장 집행때와 동일했다. 이 특검보는 "(특수본 압수수색 영장 때와) 불승인 사유서의 내용도 동일하고, 제출자도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으로 동일하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가 제출한 불승인사유서의 부적절함을 제시하며 정식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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