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靑압수수색 불승인 유감..황교안 권한대행에 협조요청"

입력 2017. 2. 3. 14:48 수정 2017. 2. 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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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특검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이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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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검찰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형소법 2개 조항 들어 진입 불허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의 박충근 특검보(가운데)가 3일 오전 양재식 특검보와 함께 차량에 탑승해 서울 강남구 특검 건물을 나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이보배 기자 =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특검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이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특검보는 "특검은 청와대가 군사 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압수수색영장에 집행 장소 및 대상을 최소한으로 했음에도 청와대 측이 불승인했다"며 이런 뜻을 표명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민정비서관 등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으나 청와대는 오후 2시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법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는 직무상 비밀 물건이 있는 때에는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앞서 검찰 수사 때에도 청와대는 형소법 110조와 111조를 이유로 들어 경내 진입을 불허한 바 있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특검은 압수수색 불승인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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