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와대 압색 시도..연풍문서 3시간 넘게 대치 중(종합)

조재현 기자,유기림 기자,구교운 기자 입력 2017. 2. 3. 13:5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장에 朴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등 적시
靑 "임의제출 형식으로 협력" 내세워 막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충근 · 양재식 특검보 등이 탄 차량이 압수수색을 위해 3일 오전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2017.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유기림 기자,구교운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오전 청와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청와대 측이 보안을 이유로 경내 진입을 막아 3시간 30분이 넘게 대치 중이다.

박충근·양재식 특검보 등 특검 압수수색팀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경호실 실무진에게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오전 9시12분쯤 특검사무실을 출발한 박충근·양재식 특검보는 9시52분쯤 청와대에 도착했다.

특검은 영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외부인들이 출입절차를 밟는 연풍문에서 현재까지 특검과 압수수색 집행을 놓고 대치 중이다.

특검 관계자들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은 '국가 보안시설로 기밀유지가 필요하다'며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측은 우선 경내 진입을 막은 후 임의제출 형식으로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군사보호시설인 청와대 압수수색은 해당 기관장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날 특검의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민정수석실, 비서실장실, 정무수석실, 의무실, 경호실 등이 거론된다.

특검은 다음 주 중후반으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앞두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 혐의와 관련된 물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의 관건은 특검이 경내에 진입해 직접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느냐 여부다.

특검은 압수수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경내 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는 앞서 검찰의 압수수색 때처럼 경내 진입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청와대가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 철수 후 재시도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도 여유 있게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29, 30일 이틀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기소) 등의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청와대는 이때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비밀과 압수)와 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 조항을 근거로 검찰의 강제 영장집행을 막았다.

당시 검찰은 직접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사무실을 수색하지는 못하고 연풍문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7상자 분량의 자료를 받았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111조는 직무상 비밀물건에 해당하는 것은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헌정사상 수사기관이 청와대 내부로 들어가 직접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사례는 없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사건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적이 있다. 당시 특검은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의 거부로 제3의 장소에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다. 청와대 진입은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cho84@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