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에도 성과연봉제 강행하는 기재부 해체하라"

권혜정 기자 2017. 2. 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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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 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도 중단하라고 한 성과연봉제를 불법적으로 강행하는 기획재정부는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각계각층이 성과연봉제 효력정지를 내린 법원의 결정을 지지하고 정부 정책의 폐기,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재부만이 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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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공동행동 기자회견
(자료사진)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 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도 중단하라고 한 성과연봉제를 불법적으로 강행하는 기획재정부는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각계각층이 성과연봉제 효력정지를 내린 법원의 결정을 지지하고 정부 정책의 폐기,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재부만이 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법부가 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판결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무래도 사법부 판결 톤이 다르면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기재부 관계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것과 관련해 "불복이자 협박"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의사 표시이며 다른 법원이 이번 선례를 다르지 말라고 보내는 메시지"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미 공공기관 현장은 기재부의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도입과 강제 시행으로 대혼란을 겪고 있다"며 "성과연봉제 효력정지를 내린 법원의 결정은 불법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바로 잡는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그러면서 "시민사회는 더 이상 기재부의 관료 독재를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며 '막가파식'으로 정책을 밀어 붙이는 기재부의 독재 권력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성과연봉제 효력중지에 대한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인 각 지방법원의 재판부도 역시 법과 원칙을 지키는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에서 시작된 취업규칙의 일방 변경이 민간으로 확산돼 수많은 중소영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사용자 마음대로 좌지우지되는 일을 막아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철도노조 등이 제기한 성과연봉제 관련 본안 소송 전까지 성과연봉제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성과연봉제 관련 가처분신청을 받아 들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법원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 등 11건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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