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朴대통령 '뇌물 피의자' 입건..靑 압수수색영장 명시

2017. 2. 3. 10: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하고 3일 오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께 청와대에 특검보 등 압수수색 집행팀을 보내 경내 진입을 시도 중이다.

특검은 다음 주 중후반으로 조율되고 있는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에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 혐의와 관련된 물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영장 집행 시도..靑 불허 입장으로 경내 진입 힘들듯
주차장 빠져나가는 특검차량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홍정석 특검 부대변인을 태운 차량이 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했다 빠져나가고 있다. srbaek@yna.co.kr

오전 10시 영장 집행 시도…靑 불허 입장으로 경내 진입 힘들듯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권영전 이효석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하고 3일 오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께 청와대에 특검보 등 압수수색 집행팀을 보내 경내 진입을 시도 중이다.

특검이 작년 12월 21일 공식 수사에 착수한 지 44일 만이다. 그해 10월 29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압수수색 시도 이후로 따지면 97일만이다.

집행팀은 청와대 도착 직후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민정수석실 및 경호실 직원을 만나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청와대 측은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를 들어 경내 진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양측은 현재 압수수색의 방식과 범위, 대상 등을 협의하고 있다.

압수수색 팀은 선임인 박충식 특검보를 주축으로 박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을 전담해온 양재식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들로 구성됐다.

특검은 다음 주 중후반으로 조율되고 있는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에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 혐의와 관련된 물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에는 청와대 경호실, 의무동, 민정수석비서관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부속비서관실 등을 수색 장소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또 박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혐의를 압수수색영장에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된 박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해 수사할 것임을 공식화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하고 자신의 정책 기조에 순응하지 않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을 부당하게 좌천시켰다는 의혹도 산다.

다만, 청와대가 특검의 경내 진입을 끝내 불허할 경우 양측 사이에 장시간 첨예한 대치가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상 군사보호시설인 청와대 압수수색은 해당 기관장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청와대가 경내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으면 특검으로선 이를 돌파할 마땅한 카드가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청와대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보안시설인 만큼 기존 관례에 따라 경내 압수수색은 안된다"며 "임의제출 형식으로 특검의 압수수색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경내 진입이 불발될 경우 일단 철수한 뒤 조만간 재시도할지, 이날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받아올지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을 대비해 압수수색 영장 유효기간도 통상에 비해 여유있게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작년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때도 수사팀의 경내 진입을 불허하고 외부에서 검찰이 요구한 자료 일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낸 바 있다.

lucho@yna.co.kr

☞ 靑, 특검의 경내 압수수색 불허…진입 차단하며 보안 강화
☞ 교사 살해 女학부모 "상담한다며 딸 노래방 데려가 성추행"
☞ 동거녀의 배신…사고로 남친 의식잃자 전세보증금까지 훔쳐
☞ 퇴폐이발소 간 경찰관 "돈은 줬으나 성매매 안 했다"
☞ "이게 여성의 자취방이다"…범죄 위협에 떠는 혼사녀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