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차병원 제대혈 불법 시술 의혹 인정.."기증자에 사죄"

유길용 입력 2017. 2. 3. 00:04 수정 2017. 2. 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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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아기를 낳은 이모(31ㆍ여)씨는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과 가족의 불법 제대혈 주사 시술 의혹을 보고 화가 치밀었다.

이씨가 출산한 곳은 차병원이었다. 분만실에 있던 이씨에게 간호사가 '제대혈 기증 동의서'를 내밀었다. 출산이 임박해 정신이 없던 와중이어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연구용으로 쓰인다'는 설명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동의 서명을 했다.

그런데 자신이 기증한 제대혈이 병원 소유주 일가에게 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속은 기분이 들었다. 이씨는 "아이가 무사히 나오기만 바라던 상황에 출산을 돕는 간호사의 말을 거절하기도 어려웠다. 그래도 좋은 일에 쓰인다고 하니 뿌듯한 기분도 들었는데 완전히 속았다"고 말했다.

차병원이 기증 제대혈을 무단으로 시술한 것을 공식 인정했다. 차병원은 차의과대 의무부총장(분당차병원장 겸직) 명의의 사과문을 제대혈 기증자들에게 보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사과문에서 차병원은 "최근 소량의 제대혈이 엄격한 연구절차를 지키지 못해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차병원이 제대혈 기증자들에게 보낸 사과문.
"문제가 된 제대혈은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연구용 제대혈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용도는 "개인의 미용성형 목적이 아니라 암 재발 예방과 중증 뇌줄중 치료를 위한 탐색 연구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제대혈 기증자들은 "병원 측이 자신들을 회장 일가에 제대혈을 제공하는 도구로 삼았다"며 병원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뢰 받아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강모 교수를 제대혈 불법시술 혐의로 수사 중이다.

강 교수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연구 목적과 관계 없이 차 회장 부부와그의 부친인 차경섭 명예 이사장 등 차 회장 일가에게 제대혈 시술을 한 혐의(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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