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세금 내는데.. 외국인은 월세 세액공제 못 받아

곽주현 2017. 2. 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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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건설회사에 다니는 말레이시아인 L(28)씨는 최근 한국인 회사 동료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로 상당액을 환급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8년 전 몽골에서 와 현재 광주의 한 벤처기업에서 일하는 자르갈사이흥 나란투야(30)씨는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15만원이나 더 내야 했는데, 만약 월세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오히려 35만원 정도를 환급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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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무주택 내국인만 가능

외국인 근로자 “권리 차별” 불만

정부는 “재정문제 탓에 어렵다”

서울의 한 건설회사에 다니는 말레이시아인 L(28)씨는 최근 한국인 회사 동료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로 상당액을 환급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월세를 70만원이나 내는 L씨는 공제액 상한인 7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동료 말에 솔깃해 증명 자료를 며칠 걸려 힘들게 준비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연말정산 항목을 채우던 도중 자신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메시지를 받았다. L씨는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왜 외국인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느냐”고 불평했다.

8년 전 몽골에서 와 현재 광주의 한 벤처기업에서 일하는 자르갈사이흥 나란투야(30)씨는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15만원이나 더 내야 했는데, 만약 월세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오히려 35만원 정도를 환급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세금을 공정하게 내도록 조정하는 게 연말정산의 목적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낼 건 다 내고, 받을 건 제대로 못 받는’ 차별을 겪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해당 공제는 서민층 주거안정이 목적이라 ‘무주택 세대주’가 기본 조건이다. 집이 없어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들은 대상에서 빠질 수밖에 없다.

외국인들은 근로자 및 주민으로서의 의무는 다 하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5년 국내 건축회사에 취직한 스페인인 엘레나 클리너트(31)씨의 급여 지급명세서를 보면, 준(準)조세 성격의 4대 보험은 물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원천 징수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서울 마포구에 거소 신고를 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도 내고 있다. 거소 신고를 주민등록과 동일하게 본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클리너트씨는 “세금을 물릴 때와 돌려줄 때의 ‘평등’ 개념이 다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주민센터 ‘친구’의 조영관 변호사는 “의무만 동등하고 권리는 차별적인 상황”이라며 “외국인이라도 장기간 안정적인 주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월세 세액공제의 세대주 요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월세 세액공제는 세대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대주 요건이 필수적”이라며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까지 포괄하기에는 재정문제 등이 걸려있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외국인 노동자.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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