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미 "JYP 연애금지 3년".. 아이돌 연애금지 조항 헌법 위반?

김서환인턴 2017. 2. 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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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비정상회담` 캡쳐]
아이돌들의 연애금지 조항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JTBC ‘비정상회담’에서 전소미와 주결경이 함께 출연해 아이돌의 연애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이날 일본 대표 ‘오오기’는 “한국에서는 아이돌들이 자유롭게 연애가 가능하냐”고 물었고 전현무는 “소속사마다 다르지만 연애금지 조항이 있는 곳이 있긴 하다”고 답했다.
[사진 JTBC `비정상회담` 캡쳐]
[사진 JTBC `비정상회담` 캡쳐]
오오기는 “일본 아이돌 AKB48의 미네기시 미나미는 열애 사실이 걸려 자신의 SNS에 삭발후 사과영상을 올렸다”며 “일본에서 아이돌들이 열애하면 질타 받는다”고 설명했다.
[사진 JTBC `비정상회담` 캡쳐]
일본에서는 팬과 교제 금지하는 계약을 맺은 아이돌이 팬과 교제하는 사실이 들통나 소속사가 아이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 있었다. 도쿄지방법원은 2016년 1월 이성과의 연애가 자신의 인생을 풍부하게 하는 자기결정권이자 행복추구의 자유라며 아이돌의 편을 들어줬다.
게스트로 출연한 전소미는 “JYP에도 3년의 연애금지 조항이 있다”고 말했고 주결경도 “3~4년 정도의 연애금지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사진 JTBC `비정상회담` 캡쳐]
이에 오오기는 “그게 실제로 가능해요?”라며 돌직구를 날렸고 성시경이 “각자 알아서”라며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사진 JTBC `비정상회담` 캡쳐]
김서환 인턴기자 kim.seo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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