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거부자 경질은 反헌법" vs "탄핵사유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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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반대한 공무원들을 찍어낸 정황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서에 새로 포함됐다.
박 대통령 측은 "블랙리스트는 탄핵 사유가 아님에도 국회 측이 '꼼수'를 써 이를 넣으려 한다"며 국회 측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국회가 '블랙리스트'를 사실상 소추 사유로 추가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헌재 재판부가 이를 인정해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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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블랙리스트 '꼼수'로 포함시켜..국회 의결부터 받고 오라"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반대한 공무원들을 찍어낸 정황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서에 새로 포함됐다.
박 대통령 측은 "블랙리스트는 탄핵 사유가 아님에도 국회 측이 '꼼수'를 써 이를 넣으려 한다"며 국회 측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측은 2일 공개한 새 소추 사유서에서 박 대통령이 "리스트 적용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고위직 간부를 선별 퇴직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헌법상 공무원제도에 위반되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를 위반하고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드러난 것처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이 세월호 참사 이후 문체부에 리스트를 처음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이 리스트 적용에 미적대자 유진룡 당시 장관을 전격 면직하고, 1급 6명도 일괄 사표를 제출하게 해 3명을 사직처리 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국회 측은 사직 처리된 3명이 고 노무현 대통령을 다룬 영화 '변호인' 펀드 투자에 관여한 간부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공무원 임면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권한을 일탈·남용하는 등 헌법위배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블랙리스트 작성에 박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만, 리스트 작성·지시 자체는 탄핵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회 측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기존 소추 사유인) 문체부 1급 6명의 사표를 받은 것의 원인(블랙리스트 거부)이 분명해졌기에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라며 "탄핵 사유를 새로 추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국회가 '블랙리스트'를 사실상 소추 사유로 추가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헌재 재판부가 이를 인정해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의견서를 내는 것은 자유지만, 소추 사실을 추가하려면 먼저 국회로 가서 의결을 다시 받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기존 소추 사유서를 헌재가 제시한 틀에 맞게 정리하고 그간 변론과 검찰 수사기록 내용을 덧붙인 새 사유서를 준비서면 형태로 전날 헌재에 제출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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