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허위사실 유포' 김진태 의원 결국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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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대 총선 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을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김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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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공약이행평가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법원이 20대 총선 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을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25부(부장판사 조해현)는 2일 "김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며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낸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새누리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역 유권자 9만2000여명에게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낸 적이 없었다.
선관위는 김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문자를 보낸 보좌진이 고의로 선거법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선관위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선거법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선거인이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것이면 충분하다"며 "김 의원 측이 공표한 내용과 표현방법, 김 의원이 밝힌 경위 등을 살펴보면 재정신청을 받아줄 이유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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