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누드화 논란' 표창원 당직 정지 6개월 징계

입력 2017. 2. 2. 12:44 수정 2017. 2. 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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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풍자한 누드화 전시를 주선해 논란을 빚은 표창원 의원에게 '당직 자격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과 당원·당직 자격 정지, 당직 직위해제, 경고 등 5가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표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시회'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 심판원의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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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풍자한 누드화 전시를 주선해 논란을 빚은 표창원 의원에게 '당직 자격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심의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당직 자격이 정지되면 해당 기간 모든 당내 직책을 맡을 수 없게 되며, 다만 당원 신분은 유지됩니다.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과 당원·당직 자격 정지, 당직 직위해제, 경고 등 5가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표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시회'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 심판원의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누드화 파문이 벌어지자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표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들었습니다.

표 의원은 여기서 표현의 자유와 예술가들을 지켜주고 싶었고, 자신이 그림을 검열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서도, 당이 결정하는 징계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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