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오락가락 '금동관음보살좌상' 반환 해법 꼬였다

김용운 2017. 2. 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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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에서 반환 문제로 논란이 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당분간 국가가 보관할 전망이다.

검찰은 강제집행정지가 인용된 것에 대해 불상의 도난 우려, 상급심 번복 가능성, 불상 운반 과정 중 훼손 우려 등이 고려됐고 일본과 외교적 문제도 감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대전의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보관하며 향후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거취가 다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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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 강제집행정지
법원, 서산 부석사 인수 중단시켜
훔쳐온 장물 소유권 국가 입장에서 모호
일본에서 반출한 금동관음보살좌상(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한국과 일본에서 반환 문제로 논란이 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당분간 국가가 보관할 전망이다. 한일간 예민한 문화재 반환 문제의 해법이 다시 한 번 꼬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대전지법 민사 12부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서산 부석사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된 변론과 현재 문화재청에서 보관 중인 불상에 대한 현장검증 등을 통해 불상이 부석사 소유로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며 “과거에 증여나 매매 등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이나 약탈 등 방법으로 일본으로 운반돼 봉안돼 있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역사·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불상 점유자는 불상을 원고인 부석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정부)는 해당 불상이 문화재이고 이동 될 경우 훼손 가능성이 있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가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부석사가 인도받더라도 충분히 보관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라 서산 부석사는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먼저 예산 수덕사로 옮겨 보관하기로 하고 조계종과 문화재청, 수덕사, 경찰 등과 이송 방법 및 일정 등을 협의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1일 상황이 역전됐다. 이날 대전고검에 따르면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즉각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1심 판결을 한 재판부와는 다른 대전지법 내 재판부가 설 연휴 직후인 지난달 31일 검찰의 신청을 인용해 사실상 부석사로 불상이 가는 것을 막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강제집행정지가 인용된 것에 대해 불상의 도난 우려, 상급심 번복 가능성, 불상 운반 과정 중 훼손 우려 등이 고려됐고 일본과 외교적 문제도 감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석사 측은 같은 법원에서 다른 결정을 내려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향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지난 2012년 일본 나가사키 현 쓰시마 섬의 사찰 관논지에서 국내 절도단이 훔쳐 한국에 몰래 들여왔다. 고려말인 14세기 제작한 것으로 추정하며 높이 50.5㎝, 무게 38.6㎏로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국내에 금동관음보살좌상이 공개되자 충남 서산 부석사가 불상 안에 있던 복장물(腹藏物)을 근거로 원소유자라고 밝히고 나서면서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일본 관논지 측도 불상을 도난당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일본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해서다. 결국 5년여간의 법정 다툼에 들어가 법원이 서산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검찰은 “우리 국민이 훔쳐온 장물을 우리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국가 입장에서 볼 때 모호한 점이 있다”며 “애국심 측면에서는 일본에 돌려주기 싫은 게 당연하지만 법리적으로 볼 때 부석사가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대전의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보관하며 향후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거취가 다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운 (luck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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