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공정성' 시비 건 朴측 또 무더기 증인신청(종합)

안대용 기자,최은지 기자 2017. 2. 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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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소장 '3월13일 전 선고' 당부에 "공정성 의문"
"증인신청 받아줘야" 헌재에 화살.. 15명 추가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왼쪽)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에 앞서 대리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최은지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변론에서 재판진행의 '공정성'을 본격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10회 변론에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이유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미리 정한다는 것은 심판 결과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변론에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자신에 이은 이정미 재판관 퇴임에 따른 재판부 공백상황을 우려하며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발언을 겨냥해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이 변호사는 "저희 피청구인 대리인들도 탄핵심판 결정에 헌법재판관의 정족수가 적정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전혀 이의가 없다"면서도 "다만 재판관 임기와 정족수 문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임기가 종료되는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는 절차를 거치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관 임명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대법원, 국회, 행정부에 그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해 재판관 인원 및 구성의 비율을 유지할 책무는 헌재의 몫"이라며 "이러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후임재판관의 선임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전제로 국가운영의 최고책임자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겠다는 것은 사안의 선후에 대한 인식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면서 헌재를 향해 화살을 돌렸다.

박근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17.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 대통령 측은 증거와 증인채택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이 변호사는 "헌재는 검사 작성 수사기록의 부당함을 입증하려는 피청구인 측 증거신청을 대부분 채택하지 않았다"며 "헌재가 피청구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조서에 대해 증인신청을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으나 불리한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심판정에서 반대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피청구인 측에 불리한 자료가 대부분인 수사기록에 의존하면서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들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소위 '조서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며 "청구인(국회 소추위원) 측에는 예리한 일본도를 주고 피청구인 측에는 둔한 부엌칼을 주면서 공정한 승부를 하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신속 심리를 강조한 나머지 약 5만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수사기록과 불과 20명 전후의 증인신문을 통해 파면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진정한 법치국가의 사법기능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정한 승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해 신문할 수 있도록 증인신청을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의 발단을 최순실씨와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의 관계로 돌리면서 '본질 흐리기'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의 발단은 대통령의 40년 지기로서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던 최서원(최순실)이 고영태와 불륜에 빠지면서 시작됐다"며 "최서원과 대통령의 관계를 알게 된 일당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실패하자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사건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제보함으로써 대통령이 추구했던 목표와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변질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청구인 측은 헌재의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심판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전폭 지원한다"며 "그런데 피청구인 측이 불필요한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해 노골적으로 심판을 지연하려 하고 중대결심 운운하며 공정성 시비까지 하는데 이 자리에서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 스톱(all stop)된 상황에서 탄핵심판은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돼야 한다"며 "피청구인 주장대로 소추사유에 이유가 없는 거라면 더더욱 조속히 기각돼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야 하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최순실씨에 대해 또 증인신청을 하는 등 15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오늘 증인 15명을 신청했는데 그외 추가신청 증인은 없나? 많이 했는데"라고 묻자 박 대통령 측은 "(앞서 채택된) 고영태, 류상영이 나오지 않으면 추가 신청 증인이 2명 있는데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소재불명 상태인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과 고영태 더블루케이 이사, 류상영 부장에 대해 이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측에서 이 증인들에 대해 주소보정을 한다고 했는데 소재 파악이 가능하냐"고 묻자 "최대한 찾아보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이 권한대행이 "최대한이 어느 정도 노력이냐. 왜냐면 경찰도 이분들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는다고 했다. 가능한 방법이 있냐"고 묻자 박 대통령 측은 "국민들을 통해서 찾아달라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d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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