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수석, 헌재서.."세월호 참사, 선박회사 탓"

오원석 2017. 2. 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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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사진 중앙일보]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1일 오전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세월호 참사는 수칙 안 지킨 선박회사 탓"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세월호 골든타임은 오전 9시33분 해경서 첫 서면보고를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이어서 "세월호 골든타임은 오전 9시30분에 끝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김 수석은 이날 헌재에서 "박 대통령의 '빠짐없이 구조' 첫 지시는 10시15분"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한편 사고가 난 당시 신고는 오전 8시52분께 접수됐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사고 사실을 오전 9시 19분에 인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2일 헌법재판소가 해명을 요구한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적 답변서를 15장 분량으로 지난 10일 제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답변서에는 2014년 4월16일 오전 9시 53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대통령 행적이 표로 정리돼있다.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오전 10시 국가보안실로부터 세월호 참사 상황 보고를 처음 받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날 오전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 수석은 재판 시작 20분 전인 오전 9시 40분께 헌재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위치 파악이 안 됐나', '세월호 참사 대응 지시가 적절했다고 생각하느냐' 등 질문에 대답 없이 대기실로 향했다.

헌재는 이날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차장을 역임했던 김 수석을 상대로 박 대통령의 당시 행적을 구체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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