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마지막 하루를 두고 해당 홈페이지가 먹통이 돼 많은 불편을 겪었던 자동차세 연납의 신청 기한이 1일까지 연장됐다.

신청 마지막 하루를 두고 해당 홈페이지가 먹통이 돼 많은 불편을 겪었던 자동차세 연납의 신청 기한이 1일까지 연장됐다.

행정자치부 측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등록면허세 납부 등 납부 기한을 당초 지난달 31일에서 1일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설 연휴와 겹쳐 짧아진 납부기한과 시스템 접속 지연으로 인해 불만이 폭주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정했다고 자치부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 31일 자동차세 연납이 최대 10%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알려지자 해당 사이트인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대거 몰려 먹통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세 납부는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나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서울시에서는 6월과 12월 분납할 수 있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1년분의 10%, 3월에는 7.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6월에 분납할 경우 하반기 분의 10%, 9월에는 하반기 분의 5%를 절약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해 연납을 했다면 재 신청을 굳이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낸 후에 차량을 매매했거나 폐차했다면 매도일 혹은 폐차 말소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다. 또한 선납 후 다른 시 군으로 이사했더라도 연납 분이 인정되므로 자동차세를 또 다시 낼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