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텍스 2017년 자동차세 연납 오늘까지 연장.. 신청방법은?
신청 마지막 하루를 두고 해당 홈페이지가 먹통이 돼 많은 불편을 겪었던 자동차세 연납의 신청 기한이 1일까지 연장됐다.
행정자치부 측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등록면허세 납부 등 납부 기한을 당초 지난달 31일에서 1일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설 연휴와 겹쳐 짧아진 납부기한과 시스템 접속 지연으로 인해 불만이 폭주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정했다고 자치부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 31일 자동차세 연납이 최대 10%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알려지자 해당 사이트인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대거 몰려 먹통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세 납부는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나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서울시에서는 6월과 12월 분납할 수 있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1년분의 10%, 3월에는 7.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6월에 분납할 경우 하반기 분의 10%, 9월에는 하반기 분의 5%를 절약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해 연납을 했다면 재 신청을 굳이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낸 후에 차량을 매매했거나 폐차했다면 매도일 혹은 폐차 말소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다. 또한 선납 후 다른 시 군으로 이사했더라도 연납 분이 인정되므로 자동차세를 또 다시 낼 필요 없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동산 100자 정보] 평택 ‘고덕 자연앤 하우스디’ 이달 말 분양 외
- 부동산 개발업자 66% “인허가 때문에 사업 추진 어려워”
- “DSR 3단계 규제 땐 대출 어려워져… 상급지 주목할 만한 물건 나올 시기”
- 범어역 도보 이용… 아파트 604가구 모두 ‘대형’
- 기업 지배구조 개선되면 주가 오를 종목은?
- 비혼주의 증가하는 일본, 부모들이 짝 찾기 나서
- 제2의 강남?… 평택·아산·오송 등 반도체 벨트 주목을
- [기업 브리핑] AI 플랫폼 뤼튼, 지드레곤 광고 모델 발탁
- SK이노 ‘열교환기 AI 정비’ 신기술 인증
- TSMC·삼성전자 ‘2나노’ 하반기 본격 양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