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특검 "박근혜·최순실도 블랙리스트 공범"
[경향신문] ㆍ김종덕 등 공소장에 규정
ㆍ“좌편향 문화예술계 문제” 박 대통령 청와대 발언 확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시행 혐의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61·구속기소)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 기소) 등의 ‘공범’으로 결론 내렸다. 특검의 블랙리스트 수사가 2월 초로 예정된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물론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30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 등 블랙리스트 관련자 3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블랙리스트 집행과 문체부 공무원 ‘찍어내기’의 공모자로 규정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특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3년 9월3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 지표가 문화 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고 특히 롯데와 CJ 등 투자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문제”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 전 실장도 같은 해 8월2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종북세력이 15년간 문화계를 장악했다”고 말했다. 9월9일에는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가 (롯데)메가박스에서 상영되는 것은 종북세력이 의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듬해 1월에는 “전투모드를 갖추고 불퇴전의 각오로 좌파세력과 싸워야 한다. 지금은 대통령 혼자 뛰고 있는데…”라는 말도 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었는데 좌파들은 잘 먹고 사는 데 비해 우파들은 배고프다. 잘 해보라”고 비서관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김 전 실장 주도로 ‘문제 단체’ 3000여개와 ‘좌편향 인사’ 8000여명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이후 블랙리스트는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5월 이후 본격적으로 작성됐다. 박 대통령은 블랙리스트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과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의 사표를 받는 과정에서도 김 전 실장 등과 공모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특검은 최순실씨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특검은 블랙리스트가 학문과 예술의 자유(헌법 제22조), 모든 국민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문화기본법 제4조)를 침해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희곤·이혜리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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