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5곳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결정

박태우 입력 2017. 1. 31. 19:46 수정 2017. 2. 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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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국철도공사가 도입한 성과연봉제의 효력을 중지하라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공공기관 노조가 사쪽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집단적으로 냈으나,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은 철도공사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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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노조 가처분 인용
성과연봉제 도입기관 중 노조 승소는 처음
"도입 늦춰도 공사 불이익 없지만
가처분 기각땐 노동자 불이익 우려"
노조 "법과 상식에 입각한 결정"

[한겨레] 법원이 한국철도공사가 도입한 성과연봉제의 효력을 중지하라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공공기관 노조가 사쪽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집단적으로 냈으나,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은 철도공사가 처음이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문보경)는 철도노조가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31일 밝혔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기존의 호봉제에서 성과에 따라 임금의 차등을 두는 성과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수규정(취업규칙)을 노조의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개정했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74일간 파업을 벌이는 한편, 공사를 상대로 “노조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한다”며 가처분·본안소송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액이나 임금 상승률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공사로서는 취업규칙의 적용시점을 일시적으로 늦추게 될 뿐이고, 특별히 이로 인한 불이익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본안소송에서 노조가 패소하면 취업규칙 개정은 이미 유효한 것이므로 공사는 기획재정부의 성과연봉제 관련 요구사항을 이행한 것이 되고, 노조가 승소했는데도 기획재정부가 성과연봉제 미도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여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노사간 단체교섭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적용 시점이 늦춰지는 동안 노조와 공사는 이에 대해 적극적이고 성실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그로 인해 노조에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노동자들의 임금채권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이 침해될 우려가 크고, 이로 인한 손해는 본안소송에서 노조가 이기더라도 완전히 전보(부족한 것을 메워서 채움)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같은 재판부는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수자원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의 노조가 사쪽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도 비슷한 논리로 이날 인용 결정했다.

소송에서 노조를 대리한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일방적 이사회 의결이라는 위법상태가 제거되어야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해,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다고 본, 법과 상식에 입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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