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반입 '금동관음상' "國外 문화재 다 잃는 소탐대실" 우려

김인구 기자 2017. 1. 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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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찰에 있다가 도난돼 국내로 반입된 고려 불상(금동관음보살좌상·사진)을 원래 소유주인 충남 서산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문화재계 관계자들의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부석사 측은 "법원이 모든 증거를 기초로 현명한 판단을 했다. 일본이 침탈해 간 문화재를 되찾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금동불상 인도를 결정한 판결이 나온 직후에 우리 정부가 항소장을 제출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정부가 문화재 환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일본에 돌려주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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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반입 ‘금동관음상’ 부석사 소유권 인정 판결 파장

“일본에 되레 면죄부 주는 꼴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일부, 문화재 환수 부작용 걱정

부석사 “침탈 유산 반환 계기”

“소탐대실도 이런 소탐대실이 없다. 국외 문화재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

일본 사찰에 있다가 도난돼 국내로 반입된 고려 불상(금동관음보살좌상·사진)을 원래 소유주인 충남 서산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문화재계 관계자들의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문화재 전문가는 31일 “불상 반환에 대해 반대하든 찬성하든 양쪽 모두 애국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문화재 문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정 작품 하나 때문에 국외 문화재 전체를 잃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석사 인도 판결이 내려진 금동관음보살좌상은 2012년 국내 반입된 이후 일본 반환 여부를 놓고 5년간 논란이 됐던 불상이다. 대전지법 민사 12부(문보경 부장판사)가 지난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다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일부에선 우리 문화재의 환수라는 측면에서 환영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일부에선 문화재 환수에 대한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다.

당장 일본에서는 거세게 반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문화재 전문가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오히려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다. 수많은 다른 도난 문화재 환수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국외에 퍼져 있는 우리 문화재는 20개국 16만7000여 점에 달하며 이중 일본에만 7만여 점이 흩어져 있다.

안휘준 전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은 이미 이런 점을 뼈아프게 지적한 바 있다. 안 전 이사장은 2014년 9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불법 행위는 나라와 시대를 불문하고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며 “이에 근거해 일본으로 돌려보내는 대신 ‘당신들이 옛날에 불법 행위로 가져간 문화재도 우리처럼 반환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상을 대전에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 중인 문화재청은 지난 2014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조사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당시 문화재청은 “불상은 왜구에 의해 약탈당했을 개연성이 높지만, 이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정부를 대표하는 검찰은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와 관련, 부석사 측은 “법원이 모든 증거를 기초로 현명한 판단을 했다. 일본이 침탈해 간 문화재를 되찾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금동불상 인도를 결정한 판결이 나온 직후에 우리 정부가 항소장을 제출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정부가 문화재 환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일본에 돌려주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인구 기자 cl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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