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일본에 검역주권조차 양보할 것인가

송기호 | 변호사 2017. 1. 3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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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잘 지키고 있는가? 황 권한대행은 지난 25일 “올해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시설안전·산업안전 등 3대 분야에 역점을 두고 안전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입만 열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위험 현지 조사 보고서조차 아직 완성하지 않은 상황을 보면 황 권한대행의 국정운영은 박근혜 대통령 체제와 마찬가지로 염려가 앞선다.

벌써 3년 전인 2014년부터, 정부는 세 차례나 공무원과 과학자들을 일본에 보내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위험 현지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공언했음은 물론이다.

이 조사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한국의 국제법적 권리이자 의무였다. 한국이 2013년 9월6일, 일본 8개 지역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조치는 국제법상으로 임시조치였다. 한국은 이 조치를 계속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과학적 검토 절차가 반드시 필요했다. 현지 조사에서 일본이 여전히 방사능 오염수를 통제하지 못하여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고, 후쿠시마 해저토와 심층수의 방사능 오염 정도가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한국은 임시 조치를 지속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물론 반대로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잘 통제하고 바다가 안전하다면 한국은 임시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 일본 현지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했다. 정부는 마땅히 일본산 수산물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해 결론을 내고, 그 이유를 소상하게 우리 국민과 일본에 설명해야 했다.

그러나 2017년 새해가 되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정부는 여태껏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조차 완성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역이 큰 위기에 처했다.

현지 조사를 담당한 전문가위원회가 애초 현지 조사에서 계획했던 후쿠시마 심층수와 해저토 조사를 포기한 사실은 뒤늦게 법정에서 드러났다. 조사를 담당하던 전문가위원회는 2015년 6월5일 13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중단해 버렸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여전히 방사능 오염수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모니터하지도 않고 조사하지도 않았다. 작년 6월에도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차단 동토벽에 구멍이 생긴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한국의 체계적 조사는 없었다.

그 결과 한국은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과 미국의 협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 8월에 한국을 WTO에 제소했고, 여기에 미국도 제3 당사자로 정식으로 참가했다. 미국은 2016년 7월12일자로 판정부에 낸 서면에서 한국의 조치가 과학적 증거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한국을 협공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이 사건의 선고를 올 6월에 하는 데에 동의했다. 결국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한국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WTO 분쟁에서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지 알 수 없다. 아니 한국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지조차 의문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나는 박 대통령과 황 권한대행 체제의 이해할 수 없는 헛걸음질 뒤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걷어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라는 낡은 틀이 있다고 생각한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시기에 체결된 TPP 협정문에 의하면 한국이 TPP에 가입하려면 일본의 동의가 필요하다. 나는 일본이 한국의 TPP 가입 조건으로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역 해제를 요구했다고 본다. 일본의 처지에서 보면, 한국을 굴복시켜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역을 해제하게 하는 것은 의미가 큰 본보기이다. 2020년 도쿄 올림픽 유치에 못지않은 ‘성과’가 될 것이다.

황 권한대행은 결정해야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걷어찬 TPP를 거들기 위해 일본에 검역 주권조차 양보할 것인가? 아니면 검역 주권을 행사하여 제대로 일본 현지 조사를 다시 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인가?

<송기호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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