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또 소환불응·조사거부..특검 "안 나오면 체포영장"

2017. 1. 2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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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에 대해 30일 소환을 통보했지만 최씨 측이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특검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최씨가 나오지 않을 경우 강제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최씨가 또 소환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조사할 수밖에 없다"며 "구속영장보다는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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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강제소환과 유사..조사 차질 우려..朴대통령 연관 뇌물수수 혐의
최순실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25일 강제소환과 유사…조사 차질 우려…朴대통령 연관 뇌물수수 혐의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에 대해 30일 소환을 통보했지만 최씨 측이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특검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최씨가 나오지 않을 경우 강제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시 강제 조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검은 이날 "최씨에게 내일 오전 11시 뇌물수수 혐의 등의 조사를 위해 소환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씨 소환은 이달 26일에 이어 나흘 만이다.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을 둘러싼 뇌물수수 혐의 등이 주된 조사 대상이다.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뇌물수수 혐의 공범이라고 특검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황이 별로 달라진 게 없다"며 불응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검은 최씨가 이번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 관계자는 "최씨가 또 소환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조사할 수밖에 없다"며 "구속영장보다는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최씨 측이 특검 수사에 비협조로 나올 것은 예고된 일이다.

최씨는 25일 강제 구인돼 출석할 때 "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외치며 특검 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튿날에는 이경재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이 강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 측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을 방침을 보이면서 특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조심스레 제기된다. 조사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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