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차 보호자 동승 의무화.."문 닫으란 소리"
[앵커]
오늘(29일)부터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에도 보호자가 반드시 함께 타야 합니다.
어린이가 숨지거나 크게 다치면 해당 기관이 폐원될 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소규모 학원들은 문 닫으란 소리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충북 청주에서 세 살 배기 아이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이후 피해 어린이의 이름을 딴 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됐고,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타는 통학차량에는 의무적으로 보호자가 함께 타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법 적용이 유예됐던 15인승 이하의 학원과 태권도장 차량도 오늘부터 보호자 동승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보호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숨지거나 크게 다치면, 해당 기관은 폐원이나 1년 이내 운영 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학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혼자서 차를 타고 내리는 데 문제가 없는 초등학생까지 보호자 동승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라는 겁니다.
<황성순 / 한국학원총연합회 어린이통학차량 대책위원장> "만약에 초등부도 태워야 된다 그러면 마을버스도 동승자를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수정이 안 될 경우에 80% 점하는 영세학원들은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보호자를 고용하는 데만 70만원이 넘는 인건비가 드는 게 부담입니다.
이 때문에 학원들은 미취학 아동을 태우면서 동승 의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은 강화하되, 취학 아동들은 별도의 보호자를 두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안전에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지적도 있어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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