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청와대 '직접 압수수색'..빠르면 설직후 가능성

조재현 기자 2017. 1.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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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국가이익 해치지 않으면 승낙' 규정
"거부는 치외법권 주장하는 꼴" "절차상 문제 삼을수도"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늦어도 2월 초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검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 전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물 분석까지 마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와대 압수수색은 설 연휴 직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헌정사상 수사기관이 청와대 내부에 진입해 직접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사례가 없는 만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성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허용할지를 두고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청와대는 그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때마다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비밀과 압수), 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 조항을 근거로 영장집행을 막았다.

이에 따라 앞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두 차례 압수수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 경외에 있는 경호실 소속 건물인 연무관 회의실에서 청와대가 내어주는 자료만을 제출받았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111조는 직무상 비밀 물건에 해당하는 것은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압수수색이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을 승낙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선 특검의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고 판단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는 일단 압수수색에 응한 뒤 특검이 요구하는 자료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고 판단될 때 해당 자료를 내어주지 않으면 된다"면서 "압수수색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다면 이는 청와대를 치외법권으로 만들려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막는 것은 법치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막는다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해서라도 압수수색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느냐 여부는 결국 가치 판단의 문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가 경호처 등을 내세워 물리적으로 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사실상 특검이 이를 뚫고 나갈 수 있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영장집행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또한 "특검이 청와대의 제지를 뚫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강행하더라도 박 대통령 측이 재판과정에서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임을 강조하고 나설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뉴스1 DB)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특검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청와대 내부로 들어가 압수수색 영장을 직접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완료했다며 압수수색이 임박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특검은 현재 국정농단 사건 외에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비선진료'와 연결된 '세월호 7시간 행적',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 등을 파헤치고 있다. 또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도 들여다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은 관저와 민정수석실, 비서실장실, 정무수석실, 경호처, 의무동, 의무실 등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꼽고 있다.

특검은 특히 청와대가 또다시 영장 집행을 막을 것에 대비해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를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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