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위안부 생존 피해자는 39명, 상처만 더 커진 합의

이현주 2017. 1. 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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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지난 18일 중국에 거주하던 고(故) 박차순 할머니는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박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로 1942년 경 중국 내 일본군 점령지역으로 끌려가 해방 전까지 중국 후난(湖南)성, 난징(南京), 한커우(漢口), 우창(武昌) 등의 위안소에서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 돼 일본군 위안부로서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다. 1993년 본격 정부 등록 사업이 시작됐으며 2005년까지 매년 8명 이하의 새로운 피해자가 정부 등록을 마쳤다. 2006년에는 중국 등 국외 거주자를 포함한 11명의 피해자가 새롭게 등록되기도 했다. 반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새로운 피해자 등록은 없었고 2012년 2명, 2013년 1명, 2014년 1명이 신규 등록 했고 지난해 1명이 추가로 등록됐다. 최근 2년여 동안 46명이던 생존 피해자는 39명으로 줄었다.

생존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평균 연령이 90세다. 건강 상태는 대부분 나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실태 및 정책 만족도' 보고서를 통해 피해자와 보호자 3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68.4%에 해당하는 26명이 건강이 나쁘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1.6%로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다. 특히 거동 상태와 관련해 가능하다고 한 경우는 전체의 15.8%인 6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겐 매월 생활안정지원금 125만원이 지급된다. 피해자와 보호자 모두 적정하다는 응답이 절반 정도였고, 부족하다는 응답은 피해자 본인 보다는 보호자에서 다소 많았다. 앞서 언급한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피해자 본인과 보호자 중 절반 정도가 생활안정지원금을 피해자의 가족이나 자녀의 생활비 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추석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옆에 어린아이가 앉아있다.(사진=백소아 기자)


2000년대 초반 이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줄어들다 다시 문제가 불거진 것은 한국과 일본이 12·28 합의를 맺으면서부터다. '굴욕적'인 합의로 일컬어지는 이번 합의는 일본이 10억엔을 출연하는 것으로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합의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당시 생존 피해자들의 반대에도 합의를 강행해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한·일 합의 이후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10억엔을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생존자 1억원, 사망자 2000만원씩 나눠주기로 결정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은 생존 피해자 중 34명이 수령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후 31명이 현금을 받았다. 그러나 일각에선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재단의 설득에 피해자의 보호자 측이 현금을 대리 수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수령한 돈을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도 있었다.

여전히 일부 피해 생존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합의를 무효화하고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물론 야당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한일 합의가 최선을 다한 합의였다며 화해치유재단이라는 정체불명의 재단을 만들어 2015 한일 합의를 강행했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진실을 호도하고 피해자들과 가족을 회유해 일본 정부가 출연한 현금 지급을 집행했다"며 "외교부는 법원 판결대로 한일합의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에 따른 책임을 철저히 져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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