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50일' 쉼없이 달리는 헌재.. 다급한 朴대통령

안대용 기자 2017. 1. 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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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9일 사건 접수 후 휴일없이 심리 매진
朴대통령 측 심리 거듭될수록 방어수위 높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9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2017.1.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지난해 12월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심리한지 28일로 50일이 지났다.

헌재는 사건 접수 직후 긴급 재판관회의를 열어 강일원 재판관(58·사법연수원 14기)을 주심으로 정하고 사건 진행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강조하며 심리에 돌입했다.

헌재는 곧바로 탄핵심판의 쟁점 등을 정리하기 위해 본격적인 변론 전 준비절차를 열기로 하고, 주심 강 재판관과 이정미 재판관(55·16기), 이진성 재판관(61·10기)을 '수명 재판관'으로 정해 12월22일과 27일,30일 3차례 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준비절차를 통해 국회가 제출한 소추의결서에 담긴 탄핵사유는 Δ최순실씨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Δ대통령 권한 남용 Δ언론의 자유 침해 Δ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Δ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비롯한 법률 위배행위 등 5가지로 정리됐다.

헌재는 이어 1월3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1주일에 2~3차례 재판을 열며 25일까지 총 9회 변론을 진행했다.

1회 변론은 피청구인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심판정에 나오지 않아 9분 만에 종료됐지만 2회 변론부터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박 대통령 출석없이도 재판이 진행됐다.

헌재는 5일 2회 변론에서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을 시작으로 그 이후 이영선 행정관, 류희인 전 세월호 특조위원,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을 대심판정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또 박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마쳤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9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2017.1.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한철 헌재소장(64·13기)은 자신이 참여하는 마지막 재판인 지난 25일 9회 변론에서 "탄핵심판 사건 접수 이후 이 사건이 우리 헌법질서에서 갖는 중차대한 의미와 국가적 상황을 고려해 재판관들은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공정·신속한 심리를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31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박 소장은 헌재의 수장이자 탄핵심판 재판장으로서 지난해 12월9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집무실로 출근해 기록 검토에 몰두했다.

2월1일부터 소장 권한대행을 맡을 이정미 재판관과 주심 강 재판관을 비롯해 다른 재판관들도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헌재로 출근했다. 강 재판관은 설날인 28일에도 집무실에 나와 기록을 검토 중이다.

이처럼 헌재가 사건 접수 이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진행하자 박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심리가 거듭될수록 다급한 모습이다.

특히 박 소장이 9회 변론에서 자신과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후 심리 공백 우려를 전하며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헌재의 '선고시한'을 밝히면서 더욱 초조해진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 9회 변론이 열린 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첫 언론 인터뷰를 했다.

박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탄핵심판·특검 수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허황된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며 '장외변론'을 펼쳤다. 하지만 정작 핵심 의혹에 대해선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대리인단도 이제는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에 나선 상황이다. 8회 변론에서 39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한 데 이어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며 대리인단 전원사퇴를 시사하는 발언까지 했다.

일각에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탄핵심판 지연을 위해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하는 '강수'를 둘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정 주필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헌재 출석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탄핵심판이 점점 절정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 측이 방어 수위를 점점 높이면서 설 연휴 이후 사건이 어떨게 진행될지, 변론은 언제쯤 마무리 될 것인지 더욱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헌재는 31일 오전 11시 대강당에서 박 소장의 퇴임식을 열 예정이다. 2월1일부터는 임명일자가 가장 앞선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첫 날 외부 일정 없이 관저에서 지낼 예정이다. 27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바라본 청와대가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명절 동안 외부 노출을 삼가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준비에 전념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7.1.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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