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춤없는 탄핵심판..'소장대행' 이정미 재판관 연휴 첫 출근

2017. 1. 2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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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31일 퇴임하면 임시로 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될 이정미(55·16기) 헌법재판관이 설 연휴 첫날에도 출근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

이 재판관은 박 소장이 31일 퇴임하면 내달 1일부터 임시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정식 권한대행이 선출되기 전까지 탄핵심판 변론을 지휘한다.

이 재판관은 2013년 1월 이강국 헌재소장 퇴임 후 3개월여 동안 이어진 소장 공백 상황 때도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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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후 임시 권한대행.."차질 없도록 철저 준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31일 퇴임하면 임시로 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될 이정미(55·16기) 헌법재판관이 설 연휴 첫날에도 출근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수석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오늘 오전 출근해 기록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박 소장이 31일 퇴임하면 내달 1일부터 임시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정식 권한대행이 선출되기 전까지 탄핵심판 변론을 지휘한다.

이 재판관은 헌재 구성원들에게 소장 공백으로 국가 중대사인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자는 각오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임시 권한대행을 맡지만, 이 재판관은 정식 권한대행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헌재 안팎의 평가다.

이 재판관은 2013년 1월 이강국 헌재소장 퇴임 후 3개월여 동안 이어진 소장 공백 상황 때도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당시 최선임이었던 송두환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하다 3월 22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면서 이 재판관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후 이 재판관은 박 헌재소장이 취임한 4월 12일까지 19일 동안 권한대행을 맡았다.

3월 13일 퇴임을 앞둔 이 재판관은 신속한 심판 진행을 위해 당분간 휴일 없이 기록검토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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