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출산한 아이 3명 연달아 유기..20대 미혼모 실형

입력 2017. 1. 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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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에 걸쳐 출산한 두 아이를 연달아 유기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미혼 여성이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2월 출산한 아이를 유기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2015년 4월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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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몇 해에 걸쳐 출산한 두 아이를 연달아 유기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미혼 여성이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5시 10분께 경기도 수원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딸을 낳고서 같은 달 7일 오후 8시 35분께 아이만 신생아실에 두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1년 2월 출산한 아이를 유기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2015년 4월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반 판사는 "피고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양육할 상황이 안 되면 미혼모 시설에 머무르며 아이의 입양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영아를 유기하고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해 아동들에게 현실적인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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