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측 "강압 수사, CCTV 공개".. 특검 "사실무근, 엄중 수사"

2017. 1. 27.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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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변호인 "삼족 멸할 것 폭언".. 제3 기관에 조사 의뢰 뜻 내비쳐

[서울신문]특검 “어떤 자백 강요 한 적 없다… 일방적 주장에 대응하지 않을 것”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맹공에 나서고 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여론 형성을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최씨 측의 주장에 ‘사실무근’이라며 더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를 하겠다고 맞섰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변호하는 이경재(왼쪽)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민주주의 입에 올리지마’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한 시민에게 항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변호사는 최씨에 대한 특검의 강압수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사무실로 들어가는 중이었다.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 등 최씨 변호인 3명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이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씨에 대해 특검이 폭언을 일삼는 등 강압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특검 사무실 폐쇄회로(CC)TV 녹화 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또 특검팀의 강압수사에 대한 조사를 검찰이나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 제3의 기관에 의뢰할 뜻도 내비쳤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특검의 인권 유린과 변호인 조력권 배제에 대해 특검에 재발 방지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특검팀은 사실을 호도하고 피고인을 비난해 더이상 인권침해적 수사가 없길 간청하며 진상을 알린다”고 운을 뗐다. 이 변호사 등은 ▲특검이 변호인을 따돌리고 최씨를 신문, 변호인 조력권 행사를 방해한 점(변호인 조력권 배제) ▲신문 중 ‘삼족을 멸하겠다’, ‘어린 손자도 이 땅에서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등 폭언을 했다는 점(독직 가혹행위)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와 특검 수사상의 차이가 발생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방어권 행사 곤란) 등을 특검팀 수사 문제점으로 내세웠다.

이 변호사는 전날 최씨가 특검팀에 출두하며 큰소리로 특검의 강압수사를 주장한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인터넷 방송과 인터뷰를 가진 점 등을 들어 “청와대 측과 사전 교감 아래 회견을 갖는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저희는 가급적 정치적인 것과 연결되는 것을 경계한다”고 부인했다.

최씨 측의 강압수사 주장에 대해 특검팀은 이날 오후 이규철 특검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특검보는 “어떤 강압 수사나 자백 강요도 한 적이 없다”며 “최씨는 국정 농단 의혹의 핵심 수사 대상자로서 더욱 엄중히 수사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특히 담당 검사가 ‘삼족을 멸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지난해 12월 24일 소환은 피의사실에 대한 입장과 개괄적 상황 파악을 위한 것으로서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이어 “최씨가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특검과 해당 검사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일방적 주장에 일절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가 제3의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서는 “조사 의뢰는 최씨 측의 선택이다. 검사실에 CCTV는 없지만 복도에 CCTV가 설치돼 있었고 조사실 앞에 여자 교도관도 앉아 있었다. 누구 말을 믿을지는 여러분 판단에 맡긴다”고 응수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전날 인터넷방송 인터뷰에 대해서도 언급을 피했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이 특정 매체와 한 인터뷰는 앞으로 특검이 수사해야 할 내용에 해당한다”며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오전부터 특검팀에 소환됐다. 그러나 오전에는 변호사들이 기자회견으로 입회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이날 출석에선 전날과 달리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숙인 채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들어갔다. 최씨는 특검팀 조사에서 줄곧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씨의 업무방해 혐의 체포영장 시한이 지난 후 또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을지 검토 중이다. 최씨 측의 이의제기나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 내용과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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