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드러난 비선실세 최순실 .. 여전히 못 밝힌 세월호 7시간

윤호진.서준석 2017. 1. 27.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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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 전 탄핵심판 못 박은 헌재
안종범·정호성 '최씨가 비선' 시사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행적은
20분 머리 손질 등 일부만 새로 밝혀
뇌물죄 판단은 유보할 가능성
━ 탄핵심판·특검수사 중간 점검
박근혜 대통령
설을 하루 앞둔 27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50일이 됐다. 헌법재판소의 첫 준비 절차 기일(지난해 12월 22일)을 기준으로는 37일째다. 한 달여의 기간 동안 헌재는 ‘속도전’을 강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헌재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법재판관들은 범죄 사실을 일일이 다투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라고 여러 차례 설명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형사재판에서처럼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선을 그었다.

심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2004년) 때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추세다. 변론기일 횟수로만 따지면 한 달여간 7차례였던 당시보다 두 배(23일간 9차례) 정도다. 법정엔 현재까지 12명의 증인이 섰다. 이 역시 노 전 대통령 때의 4명보다 많다.

지난 25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자신의 퇴임(1월 31일) 전 마지막 재판에서는 “3월 13일 이전에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 측이 반발하기도 했다. 대통령 측은 헌재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변호인 전원 사퇴라는 강수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박 헌재소장이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라고 질타하는 장면도 나왔다.9차례의 변론기일에는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정리한 ‘5대 쟁점’을 판단하고 있다. 5가지 쟁점은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이다.
재판부가 가장 먼저 살핀 부분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다. 대통령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당시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저버렸다는 탄핵 사유다. 재판부는 “대통령에게 물어 당일 시간대별 행적을 제출하라”고 대통령 측을 압박했다. 이에 “외부 미용사가 관저로 와서 20분간 (대통령의) 머리 손질을 한 게 전부였다”는 등의 대통령 측 해명이 나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당일 행적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대통령 측의 답변은 재판부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청와대 보좌체계와 비선조직의 도움에 대한 답변이 늦어지자 “제가 요청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고 피청구인이 가장 잘 아시는 부분”이라며 “앞서 대국민담화에서 (비선조직 등에 대해) 밝히겠다고 말씀하셨고 이미 한 달이 넘었는데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신지 답답하다”고 말하기도 했다.비선조직의 국정 개입과 관련해서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7차 변론(19일)에서 최씨가 비선 실세임을 인정하는 듯한 증언을 했다. 그는 “(최씨는 2012년) 대선 때도 쭉 (박 대통령을) 도왔고 대외적으로는 없는 사람이다. 안타깝게도 이분이 밖으로 등장하면서 일이 이렇게 꼬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 신문 말미에 정 전 비서관에게 “실체를 판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고맙다”고 했다.

대통령 측 증인들은 감춰 왔던 사실을 하나둘 인정했다. 안종범 전 수석은 5차 변론(16일)에서 “언론 등을 통해 국정 농단 문제가 불거진 뒤 박 대통령에게 비선 실세 부분을 인정하자고 제안했지만 반응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설 연휴 이후 변론기일은 2월 1일(10차), 7일(11차), 9일(12차)에 예정돼 있다. 2월부터는 박 헌재소장의 퇴임 이후라 재판관 8인 체제로 심리가 진행된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모철민 주프랑스대사 등 10명이 나올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대통령 측이 신청한 39명의 증인 중 10명만 채택하자 최종 결정일이 임박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탄핵심판 종결 시점은 ‘2말3초(2월 말, 3월 초)’가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땐 7차 변론을 끝으로 결정문(기각)이 나왔다. 첫 변론 시작 이후 44일 만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경우엔 쟁점이 많고 사안도 더 복잡하다.

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공정성 시비를 걸고 있고 특검팀 수사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도 변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뇌물죄 등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해선 특검 수사 중을 이유로 헌재가 심리를 제한적으로 진행하면서 판단을 유보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윤호진·서준석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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