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동관음보살좌상 부석사에 인도" 결정

구유나 기자 입력 2017. 1. 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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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 관음보살 좌상이 600년만에 부석사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 법원은 일본 관음사에서 도난된 뒤 우리나라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해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금 당장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부석사로 인도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가처분 집행 정지를 요청할 것으로 보여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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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유나 기자]

금동 관음보살 좌상 /사진=뉴스1


금동 관음보살 좌상이 600년만에 부석사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 법원은 일본 관음사에서 도난된 뒤 우리나라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해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6일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문부경)는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금동 관음보살 좌상'을 부석사에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불상이 만들어진 뒤 부석사가 있는 지역에 왜구가 5회 침입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등 과거 약탈·절도 등 비정상적인 형태로 쓰시마섬에 반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상적이지 않은 과정에서 반출되는 과정을 겪었지만 부석사의 소유가 인정되는 만큼 보관 중인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금동 관음보살 좌상은 14세기 초반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이다. 2012년 김모씨(70) 등 문화재 절도단 4명이 일본 쓰시마섬 관음사와 가이진신사에 침입해 동조여래입상과 함께 국내로 반입해왔다. 동조여래입상은 지난해 7월 일본에 반환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금동 관음보살 좌상 반환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부석사 측은 "(불상은) 고려시대 왜구에 의해 약탈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아사히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다양한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불상의 조기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판결이 내려졌다"며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금 당장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부석사로 인도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가처분 집행 정지를 요청할 것으로 보여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구유나 기자 yuna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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