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국정원 불법사찰' 손배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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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유력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사진) 경기 성남시장이 "국가정보원의 정치 사찰과 지방선거 개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와 국정원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4부(부장판사 이은애)는 26일 이 시장이 정부와 국정원 김모 사무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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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유력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사진) 경기 성남시장이 “국가정보원의 정치 사찰과 지방선거 개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와 국정원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4부(부장판사 이은애)는 26일 이 시장이 정부와 국정원 김모 사무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사무관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이 시장을 상대로 낸 맞소송도 함께 기각했다.
이 시장은 2014년 1월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김 사무관이 국정원법을 어기고 일상적인 정치사찰과 선거 개입을 해왔다고 폭로했다. 이 시장은 김 사무관이 자신의 가천대 석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해 사찰을 실시하고 성남시 산하 사회적 기업 현황, 시의 수의계약, 공무원 인사정보 등도 은밀히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국정원의 불법 사찰로 피해를 봤다며 2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사무관 역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이 시장을 고소하고 맞소송도 냈다.
검찰은 그해 8월 두 사람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양측의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가천대 관계자를 만나 이 시장의 논문 표절과 관련한 질문을 하게 된 경위, 질문 내용 등에 비춰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언론을 통해 논문 표절 논란이 보도된 상태였고, 표절 논란 대화가 차지한 비중이 매우 적었던 점 등도 반영됐다.
재판부는 또 “지하혁명조직(RO) 및 경기동부연합 관계자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제기되던 상황에서 국내 보안정보 업무를 담당하던 김 사무관이 성남시의 수의계약 정보를 수집한 활동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 사무관이 주장하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이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에 일부 단정적인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기초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맞고, 회견 취지도 사무관 개인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고발하는데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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