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년만에 되찾은 '부석사 불상' 韓日갈등 새 불씨로

김연주 2017. 1. 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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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쓰시마섬 한 사찰에서 도난돼 한국으로 반입된 불상을 원래 소유주로 알려진 충남 서산시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국내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부석사 인도 판결이 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신속하게 불상이 일본으로 반환되도록 한국 정부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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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쓰시마서 들여온 금동관세음보살좌상 법원 "부석사에 인도하라"
日정부는 "신속한 반환을"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일본 쓰시마섬 한 사찰에서 도난돼 한국으로 반입된 불상을 원래 소유주로 알려진 충남 서산시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국내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상을 놓고 5년째 이어져 온 한일 양국 간 소유권 분쟁이 일단락된 것이다.

26일 대전지방법원 민사 12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불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부석사에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된 변론과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불상이 부석사 소유로 인정된다고 추정된다"며 "역사·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문화재청은 원고인 부석사에 불상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부석사가 인도받더라도 충분히 보관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며 "함께 청구한 가집행도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높이 50.5㎝, 무게 38.6㎏인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14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국내 절도단이 2012년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의 사찰 간논지(觀音寺)에서 훔쳐 국내에 몰래 들여왔다. 당시 절도단은 쓰시마섬에서 불상 두 점을 밀반출했는데, 그중 한 점인 '동조여래입상'은 국내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 도난 당시 점유자인 가이진(海神) 신사로 2015년 7월 돌아갔다. 일본 간논지 측은 '금동관세음보살좌상'도 도난당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조속히 돌려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부석사가 불상 안에 있던 복장물(腹藏物)을 근거로 원소유자라고 나서면서 불상은 발이 묶였고 현재 대전에 있는 문화재청 산하 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있다.

이날 대전지법 판결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즉각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부석사 인도 판결이 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신속하게 불상이 일본으로 반환되도록 한국 정부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내에 반입된 문화재가 불법적으로 반출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문화재를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석사는 1330년께 사찰 스님과 속인들이 불상을 함께 봉안한다는 기록이 담긴 명문이 1970년대에 발견됐기 때문에 부석사에서 제작됐다는 사실이 확실하고, 14세기에 왜구가 서해안에 자주 출몰했으므로 약탈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해 왔다. 또 일부 학자들은 간논지의 내력을 적은 사적기에 나쁜 짓을 많이 한 왜구들이 죄를 참회하기 위해 절을 지었다는 내용이 있으며, 불상의 손가락과 가사 자락 끝에 화상의 흔적이 있다는 점을 약탈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석사와 간논지 모두 이 불상이 언제, 어떻게 한반도를 벗어나 쓰시마섬에 흘러들어 갔는지는 구체적으로 규명하지 못해 소유권 분쟁이 길어졌다. 문화재청도 조사 보고서에서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 왜구에 의해 약탈당했을 개연성이 있지만, 이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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