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임금체불 고용주에 징벌적 손해배상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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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6일 대선공약으로 체불임금 해결과 임금을 체불한 악덕 고용주를 처벌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저는 체불임금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1976년 12살때 목걸이 공장이 사라지고 3개월치 월급을 떼어먹혀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다"며 "그 고통을 잘 아는 소년노동자 출신 이재명이 체불임금은 반드시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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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야권의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6일 대선공약으로 체불임금 해결과 임금을 체불한 악덕 고용주를 처벌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초의 노동자 출신 대통령을 꿈꾸는 이 시장 답게 노동 관련 이슈에 공약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32만5000명의 노동자들이 모두 1조4286억원의 임금을 체불당했다고 한다"며 "신고없이 넘어가는 경우를 감안하면 그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약자이고 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근로기준법이 정한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 등을 떼 먹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가장 큰 피해자들은 청년,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저는 체불임금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1976년 12살때 목걸이 공장이 사라지고 3개월치 월급을 떼어먹혀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다"며 "그 고통을 잘 아는 소년노동자 출신 이재명이 체불임금은 반드시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이 시장은 "체불임금은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구상하는 체당지급제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고의적, 반복적을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사업주는 엄정한 형사처벌 뿐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게 하고 노동3권을 철저히 보장해 중산층을 육성하며 장시간 불법노동 근절로 33만개 추가 일자리를 만들수 있다"고 덧붙였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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