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장남 재산 1억 증가 의혹에 "위법 아냐"

채윤태 2017. 1. 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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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6일 외교통상부 장관 시절 1억원 가량을 아들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본인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만기 적금을 가족 계좌에 일시적으로 예치하는 것은 금융실명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2005년 2월치 관보에 따르면 반 전 총장이 외교부 장관 시절 신고한 재산변동 내역에 본인 명의 예금은 전년도보다 8,100여만원이 줄어든 반면 아들 우현씨 예금은 1억5,000여만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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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재산신고 부서로부터 정정 요청 없었어"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6일 외교통상부 장관 시절 1억원 가량을 아들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본인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만기 적금을 가족 계좌에 일시적으로 예치하는 것은 금융실명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반 전 총장 측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현재 우리나라 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증여할 의사도 없었고 또한 사실상의 증여라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 2월치 관보에 따르면 반 전 총장이 외교부 장관 시절 신고한 재산변동 내역에 본인 명의 예금은 전년도보다 8,100여만원이 줄어든 반면 아들 우현씨 예금은 1억5,000여만원 증가했다. 1~2년차 신입사원이었던 우현씨가 본인 봉급으로 1년 만에 예금이 급증한 셈이다.

반 전 총장 측은 "2005년 장남의 금융자산 증가에 대해서는 12년 전의 일로서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정확한 기억이 없는 상황"이라며 "2004년에 총장 본인의 적금이 만기돼 그 금액을 곧 있을 장녀 결혼식 경비로 쓰기 위해 당시 다소 금리가 높은 장남 보유 은행계좌에 예치했다가 장녀 혼례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재산신고 상 장남의 예금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공직으로 있을 동안이나 그 이후에도 공직자재산신고 담당부서로부터 재산신고에 대한 추가 보완이나 정정 요청이 받은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chaide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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