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崔의 고함 이유 있어..특검 CCTV 공개하라"

김종훈 기자 2017. 1. 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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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특검, 최씨 증오해..전날 고함친 것 이유 있었다"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이경재 "특검, 최씨 증오해…전날 고함친 것 이유 있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열린 특검 강압수사 주장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최순실씨(61·구속기소) 측 변호사가 특검이 최씨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CC(폐쇄회로)TV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최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2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이 위법수사를 하고 있고 최씨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특검은 조사실 녹음·녹화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2시 특검에 출석해 부부장검사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해당 부부장검사는 최씨를 면담하겠다며 변호인은 잠시 밖에서 대기하라고 하고 2시간여 동안 최씨를 신문했다고 한다. 이에 최씨 측 변호사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이때부터 밤 10시40분쯤 조사가 끝났다. 이 변호사는 "조사가 끝났다"라는 통보를 받고 귀가했다고 한다.

해당 부부장검사는 변호인이 돌아간 후 최씨에게 "박 대통령과 모든 면에서 공동체라는 것을 자백하라"고 수차례 소리를 쳤다고 한다. 이후 다른 부장검사가 최씨를 보자고 했고, 이 부장검사는 협조를 요구하면서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들을 파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딸은 물론이고 손자까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대대손손 이 땅에서 얼굴을 못 들게 하고 죄인으로 살게 하겠다" 등 발언을 했다고 한다.

최씨는 이 상태로 12월25일 오전 1시까지 특검 사무실에 있다가 12월26일 서울구치소에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국회의원들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최씨는 "종신형을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충격에 빠져 있던 최씨가 이튿날 변호인을 접견하면서 강압수사를 토로했다고 전했다.

해당 부장검사는 이 변호사에게 변호인 없이 면담하고 구치소에 늦게 돌려보낸 사실은 인정했지만 폭언과 가혹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최씨의 말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씨의 호소가 사실이 아니길 바랐다"며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난 4일까지 2번에 걸쳐 특검에 의견서를 내고 재발방지를 요청했으나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특검은 최씨가 여러 구실로 소환에 불응하고 트집으로 수사방해 의도가 있다고 비난해 왔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익명의 특검 관계자가 최씨를 향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며 특검이 헌법과 형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은 조사나 증거없이 최씨를 용서할지 여부를 결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단순히 증오심을 표현한,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이 최씨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훼방을 놓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모집과 관련해 특검이 아무런 설명 없이 최씨를 뇌물죄로 입건해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최씨는 재단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검은 같은 사안으로 최씨를 뇌물수수자로 입건했다"며 "둘 중 한 쪽은 명백한 오류인데도 특검은 국민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형사사법체계를 혼란에 빠트릴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전날 특검에 강제소환되면서 고함을 친 것은 이같은 이유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의 예기치 못한 행동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법적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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