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지사 항소심 징역 2년 구형

임찬종 기자 2017. 1. 2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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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오늘(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지사가 1억 원을 전달받았다는 증거관계가 명백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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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홍 지사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오늘(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지사가 1억 원을 전달받았다는 증거관계가 명백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승모 씨에게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을 뿐 아니라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윤씨를 통해 1억 원을 줬다는 진술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육성 녹음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남긴 유언이고 '한나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줬다'는 취지를 볼 때 홍 지사에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거짓을 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윤씨는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지인들에게 경남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고 말해왔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범죄를 인정하는 진술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홍 지사는 국회의원이던 2011년 6월 중·하순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윤씨를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 지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윤씨는 돈을 전달했다는 유일한 증인임에도 진실을 말하기보다 자신이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그동안 윤씨는 돈을 전달했다는 과정, 이동 경로, 전달장소 등 여러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1억 원이라는 거액을 전달하면서 진술이 번복되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당 대표선거는 전국에서 21만 명의 대의원이 참가해 각 지역에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돈을 쓸 수 없는 구조였다"면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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