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내 경선 '완전국민경선'으로 결선투표'한다..文, 비문 후보 입장 수용

엄보운 기자 입력 2017. 1. 24. 16:01 수정 2017. 1. 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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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1차 투표에서 아무도 과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 2위 후보자가 ‘결선투표’로 승부를 내는 방식이다.

양승조 민주당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선룰 관련 의결사항 브리핑을 갖고 결선투표제를 포함한 ‘5대 경선 규정’을 발표했다.

5대 규정은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 실시 ▲당원과 국민에게 동일한 투표권한을 부여하는 ‘완전국민경선제’ ▲모바일(ARS) 투표 시행에 따른 공정성 확보 위한 ‘투표검증단’ 구성 ▲경선기탁금 하향 등 ‘문턱 낮추기’ ▲권리당원에게 자동 선거권 부여 등이다.

국민경선제는 당원과 국민에게 차별없이 동일한 투표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 대선 후보 경선 때도 적용됐던 규칙이다.

결선투표제와 국민경선제는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이 요구해왔던 사항이다. 당내 경선 주자들이 난립한 현 상황에서 결선투표를 하면 1위 문 전 대표한텐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그 외 주자들에겐 유리한 측면이 있다. 1차 투표에서 문 전 대표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 2등을 한 후보가 3등 이하의 표를 흡수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야권 관계자는 “한참 앞서나가고 있는 문 전 대표가 다른 후보들을 포용한다는 차원에서 두 제도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상태에선 1차 투표에서 문 전 대표가 과반 득표를 하며 결선투표로 가지 않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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